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두로 4월에 퇴사의사를 밝혔고, 사용자 측에서도 메일로 4월까지 사직원을 제출해달라고 보내왔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5월 30일 사직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만약 사직서를 사용자측에서 결제하지 않는다면 결제할때까지 다녀야하나요?
>>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시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직서에 퇴사사유를 있는 그대로 적으니 사용자측에서 퇴사사유를 일신상의 문제또는 개인적인 문제로 라고 수정해서 다시 결제를 받으라고합니다. 꼭 수정해서 결제를 받아야하나요?
>> 퇴사 사유는 사실 그대로 기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