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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끈질긴말81
끈질긴말81
22.05.30

구두로 4월에 퇴사의사를 밝혔으나, 사직서는 5월에 제출한다고 하면 6월까지 근로를해야하나요?

구두로 4월에 퇴사의사를 밝혔고, 사용자 측에서도 메일로 4월까지 사직원을 제출해달라고 보내왔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5월 30일 사직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만약 사직서를 사용자측에서 결제하지 않는다면 결제할때까지 다녀야하나요?

또한, 사직서에 퇴사사유를 있는 그대로 적으니 사용자측에서 퇴사사유를

일신상의 문제또는 개인적인 문제로 라고 수정해서 다시 결제를 받으라고합니다.

꼭 수정해서 결제를 받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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