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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말81
끈질긴말8122.05.30

구두로 4월에 퇴사의사를 밝혔으나, 사직서는 5월에 제출한다고 하면 6월까지 근로를해야하나요?

구두로 4월에 퇴사의사를 밝혔고, 사용자 측에서도 메일로 4월까지 사직원을 제출해달라고 보내왔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5월 30일 사직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만약 사직서를 사용자측에서 결제하지 않는다면 결제할때까지 다녀야하나요?

또한, 사직서에 퇴사사유를 있는 그대로 적으니 사용자측에서 퇴사사유를

일신상의 문제또는 개인적인 문제로 라고 수정해서 다시 결제를 받으라고합니다.

꼭 수정해서 결제를 받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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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민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의 경우에는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1월이 경과하지 않는다 하여도 해지의 효력은 발생하므로 사용자와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실 수 있습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로 할 수 있으므로 5월 30일에 퇴직일자를 명시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퇴사사유에 대해서 사업장에서 요청하는대로 작성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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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4월에 퇴사의사를 밝혔다면 해당일로부터 30일 등 퇴사절차의 기한을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직서상의 퇴사사유는 사실대로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거짓된 사유로 제출하였다가 실업급여 등의 문제로 이를 정정하고자 할 경우 위와 같이 사직서를 작성해두었다면 이를 바로잡기가 어렵습니다. 사용자가 사실대로 기재된 사직서 수령을 거부한다면 이메일 등 일방적으로 송부할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하거나, 사직서 제출을 안하고 퇴사하여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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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상황을 기준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만약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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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두로 4월에 퇴사의사를 밝혔고, 사용자 측에서도 메일로 4월까지 사직원을 제출해달라고 보내왔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5월 30일 사직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만약 사직서를 사용자측에서 결제하지 않는다면 결제할때까지 다녀야하나요?

    >>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시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직서에 퇴사사유를 있는 그대로 적으니 사용자측에서 퇴사사유를 일신상의 문제또는 개인적인 문제로 라고 수정해서 다시 결제를 받으라고합니다. 꼭 수정해서 결제를 받아야하나요?

    >> 퇴사 사유는 사실 그대로 기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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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사일 기준 한달 이전에 퇴사의사를 밝혀야 한다는 것이 명시도어 있다면 5월 30일에 퇴사하셔도 질문자님에게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꼭 수정할 필요는 없으며 사직서는 있는 그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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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두로 퇴사의사를 밝히면서 언제까지 근무하기로 했다면 그것이 사직의 의사표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막연히 그만둔다고 했을 뿐이라고 한다면 사직서 제출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무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별도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에서 정한 날까지 근무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직서에는 사실그대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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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직서 제출은 근로자의 고용관계 해지 의사표시이므로 사직사유의 내용을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수정하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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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사직에 관한 내용으로 사료됩니다.

    2. 사직에 관한 사항으로 사용자와 협의된 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을 바탕으로 사직서의 사직사유를 사실대로 작성하여 내용증명을 보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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