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병원연구실에서 약 15개월동안 계약직으로 일을 하다가 5월 31일을 기준으로 퇴사처리가 될 예정인데요.
병원에서는 병원이기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이 안될거라는 소리와함께 병원내에서 인원감축으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지않고 자발적퇴사로 처리한다고합니다.
그런데 저는 대표에게 직접적으로 권고사직을 받았고 통화도 녹음되어있습니다.
퇴사처리 이전에 반드시 인원감축에 의한 권고사직 명목으로 회사에서 처리가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회사에서 처리하는 내용과 상관없이 저는그냥 신청하면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