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상황이 실업급여 신청조건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병원연구실에서 약 15개월동안 계약직으로 일을 하다가 5월 31일을 기준으로 퇴사처리가 될 예정인데요.
병원에서는 병원이기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이 안될거라는 소리와함께 병원내에서 인원감축으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지않고 자발적퇴사로 처리한다고합니다.
그런데 저는 대표에게 직접적으로 권고사직을 받았고 통화도 녹음되어있습니다.
퇴사처리 이전에 반드시 인원감축에 의한 권고사직 명목으로 회사에서 처리가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회사에서 처리하는 내용과 상관없이 저는그냥 신청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질문자님에 대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시 퇴사사유가 권고사직이나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가
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근무하였다면 계약기간 만료나, 권고사직으로 퇴사로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자발적 퇴사로 신고되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마지막으로 근무한 회사에서 제출한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므로 만일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로 처리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분께서 실제 권고사직이 맞고 또 권고사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계신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이와 같은 사실을 알려 회사가 다시 이직확인서를 제대로 정정하여 제출해 줄 수 있도록 요청하셔서 이직확인서가 정정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처리 이전에 반드시 인원감축에 의한 권고사직 명목으로 회사에서 처리가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회사에서 처리하는 내용과 상관없이 저는그냥 신청하면되나요??
→ 귀 질의만으로 기준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이직확인서 작성 시 회사가 권고사직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사유를 명시하여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이며, 자발적인 사유로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였다면 근로자께서 직접 관할 고용센터에 권고사직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여 이직확인서 정정 요청을 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며, 경영상 이유 또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권고사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임의적으로 자발적 이직으로 퇴사처리 한 때는 인원감축으로 인해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였고 이를 수용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주장하는 내용으로 권고사직되어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유와 관계 없이 권고사직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사실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반드시 인원감축으로 인한 권고사직에 해당하여야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사용자의 권고사직이나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수급을 위해선 이직확인서에 비자발적퇴사에 관한 코드가 기입되어야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직확인서에 자발적퇴사 코드로 기입한다면 질문자님께서 녹취하신 것으로 비자발적퇴사를 하였다는것을 입증하신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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