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연차 수당 미지급 건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올 3월 14일부터 정직원(수습3개월)으로 근무한 회사와 이해관계가 맞지 않아 5월 12일 당일 퇴사하였습니다.
당시 4월 만근으로 인하여 저는 회사 내규 및 법에 따라 5월 중 1회의 연차가 발생하였는데요. 퇴직 당시 미사용 연차에 대해 물어보니, 제가 12일에 사직서를 냈고 회사 측에서 당일에 수리하였고, 회사 내규에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될 수 없다고 적혀져 있어, 제 연차는 소멸된 것이며 수당으로도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하였습니다. (당시 저는 수습이라 사직서 제출이 불가/불필요하다고 주장했음에도 불구, 회사 측의 요구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제출한 상황입니다.)
이후 14일 이내에 퇴직자의 월급이 처리되어야 한다는 법도 지켜지지 않았고, 지급 날짜를 회사 측에 문의했을 때에 대표의 폭언과 협박, 돈 못 주니까 알아서 하라는 말을 들은 상태입니다.
대표에게 전화가 온 당일 저녁에 일부 금액이 입금되기는 했으나, 정산을 해 본 결과, 하루 치의 연차 수당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관하여 노동청에 임금 체불 진정 신고가 가능한가요?
덧붙여, 5월 1일부터 5월 12일까지 근무하였고 월급을 받는 근로자이기에 총 12일 분의 월급을 지급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사 측에서는 실근로한 9일분의 월급만 계산하여 입금하였습니다. 하루 8시간씩 9-6 근무하였기 때문에 일주일만 일해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압니다만, 회사 측의 계산법에 문제가 없나요? 근로계약서에는 따로 퇴사 시 임금 계산에 대한 내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월급 자체가 기본급 + 시간외 근로수당 + 식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 가지를 합쳐야지만 제게 주기로 합의된 금액이 됩니다)
또 5월분 월급명세서가 아직도 제게 주어지지 않았는데, 작년 11월부터 미교부 신고도 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이것도 함께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대표에게 전화가 온 당일 저녁에 일부 금액이 입금되기는 했으나, 정산을 해 본 결과, 하루 치의 연차 수당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관하여 노동청에 임금 체불 진정 신고가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덧붙여, 5월 1일부터 5월 12일까지 근무하였고 월급을 받는 근로자이기에 총 12일 분의 월급을 지급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사 측에서는 실근로한 9일분의 월급만 계산하여 입금하였습니다. 하루 8시간씩 9-6 근무하였기 때문에 일주일만 일해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압니다만, 회사 측의 계산법에 문제가 없나요? 근로계약서에는 따로 퇴사 시 임금 계산에 대한 내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월급 자체가 기본급 + 시간외 근로수당 + 식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 가지를 합쳐야지만 제게 주기로 합의된 금액이 됩니다)
→ 귀 질의의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1일치의 주휴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5월분 월급명세서가 아직도 제게 주어지지 않았는데, 작년 11월부터 미교부 신고도 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이것도 함께 신고가 가능할까요?
→ 네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퇴사로 소멸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더하여 5월 1일 ~ 12일까지 결근없이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연차유급휴가도 임금이므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금체불로서 관할 고용노동청에 퇴사 후 14일이 경과한 후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1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이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 근로자가 임의로 결근한 날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휴수당도 발생하였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대표에게 전화가 온 당일 저녁에 일부 금액이 입금되기는 했으나, 정산을 해 본 결과, 하루 치의 연차 수당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관하여 노동청에 임금 체불 진정 신고가 가능한가요?
>>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 1일분을 지급해야 하므로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덧붙여, 5월 1일부터 5월 12일까지 근무하였고 월급을 받는 근로자이기에 총 12일 분의 월급을 지급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사 측에서는 실근로한 9일분의 월급만 계산하여 입금하였습니다. 하루 8시간씩 9-6 근무하였기 때문에 일주일만 일해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압니다만, 회사 측의 계산법에 문제가 없나요? 근로계약서에는 따로 퇴사 시 임금 계산에 대한 내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월급 자체가 기본급 + 시간외 근로수당 + 식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 가지를 합쳐야지만 제게 주기로 합의된 금액이 됩니다)
>> "월급여/31일×12"로 산정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5월분 월급명세서가 아직도 제게 주어지지 않았는데, 작년 11월부터 미교부 신고도 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이것도 함께 신고가 가능할까요?
>> 네,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대표에게 전화가 온 당일 저녁에 일부 금액이 입금되기는 했으나, 정산을 해 본 결과, 하루 치의 연차 수당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관하여 노동청에 임금 체불 진정 신고가 가능한가요?
☞실제 연차수당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실 수 있다면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또 5월분 월급명세서가 아직도 제게 주어지지 않았는데, 작년 11월부터 미교부 신고도 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이것도 함께 신고가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신고 시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3월 14일부터 4월 13일까지 1개월간 개근했으면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를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실근로일과 주휴일을 합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명세서 미교부에 대해서도 신고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명세서 미교부 시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임금체불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하므로, 이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 사내 규정과 상관없이 보상하여야 합니다. 또한 주휴수당 미지급 및 급여명세서 미교부 또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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