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하면 유별나다고 욕을 먹을거같아서 자진퇴사후 직장내괴롭힘으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꼭 인사팀에게 말을 먼저해야하나요?→ 사내에 직장내괴롭힘 관련 신고 절차가 있다면 해당 절차를 먼저 밟은 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야 할 것이며,그렇지 않은 경우 퇴사한 뒤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직접 제기한 후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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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근로계약서에 퇴사일 통지기간이 정해져있다면 꼭 지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찾아보니 사직서 제출 후 거부당하더라도 1개월 후면 퇴사처리가 된다고 하던데 저는 퇴사통보하고 2개월이라는 기간동안 버텨야되나요? 어찌 버틸지…. 근로계약서 말고 연봉근로계약서 자체가 유효한지도 의문이고 정신적 스트레스가 너무 커 최대 한 달만 있고 싶은데 만약 연봉근로계약서상 2개월을 안 지켰을 때 불이익은 없나요?→ 만약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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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할때 사직서 제출 후 언제까지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제출하고 인수인계까지 얼마나 회사에 있어야 할까요? 정말 빨리 가고 싶은데 인원이 없단이유로 자꾸 붙잡으면서 놔 주질 않는데 법적으로 언제까지 있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나요?→ 만약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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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썼다는기록장이없을경우는환급가능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부분은 환급받을수 있나요?19년3월입사해서22년5월6일퇴사19년20년은하나도환급받을것이 없었고21년꺼는받았습니다.19년20년 기록장은 없었습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하여 출근율 80% 이상을 충족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근로계약서, 출퇴근기록부 등)이 가능하면 미사용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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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간연차수당찾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16년~2018년같은곳에서 일했는데 이번일처럼기관장의무마로 찾지못한 연차를 환급 받을수도 있을까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어서 2019년 이전의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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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근무인데 굳이 저녁식사(30분)를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굳이 저녁을 먹고(30분) 7시 30분에 퇴근하라는 겁니다. 뭐 법적으로 18시를 초과하면 저녁밥을 꼭 먹어야 된다는데 사실인가요?→ 연장근무시간이 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아도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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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일 변경으로 근로계약서 재작성으로 인한 이중지급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급여일 문제로 변경된 급여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는데(급여일 변경 이외 다른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번 달 월급이 한 번 더 지급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측 실수인건가요? 느낌상 실수여서 다시 돌려주게 될 것 같긴 한데 궁금해서요.→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두 번 지급된 임금의 기준이 같은 달에 기인한 것이라면 단순한 회사의 계산 착오로 인한 결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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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근무하면서 추가수입 있을시 실급에 영향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계약직으로 일하면서 제가 디자이너라 따로 퇴근 후 크몽같은 재능마켓으로 추가수입을 벌 예정인데 이럴시에 실업급여를 못받을수 잇나요? 물론 실업급여 받을 땐 따로 일 안합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 이전의 추가수입이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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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주가있는달은휴무가5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렇게되면5주가있는달은한주에한개주는유급휴무를안준다는건데요.이게맞는건가요?일주일근무시유급휴무주는게맞는거아닌가요?궁금합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일(귀 질의에서 말하는 휴무)은 귀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일 중 하루를 보장되어야 하는 휴일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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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남은 시점에 퇴사일정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다만, 저는 연차가 14개가 남은 상황이라 퇴사 일자를 연차를 사용한걸로 하고 5월 6일로 해달라고 하였습니다.2. 회사측에서는 퇴사일을 4월 22일로 하고 남은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지급하겠다 하였습니다.3. 그래서 저는 회사에 퇴사를 번복하고 다니면서 휴가사용 및 퇴사일을 정하겠다고 하였습니다.저는 연차를 사용한걸로 하고 5월6일~15일로 퇴사일을 받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 바, 회사 내 연차휴가 사용 절차를 통해 연차휴가를 사용한 뒤 퇴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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