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날짜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2년 6월 10일까지 근무후 20일까지 남은연차 사용하고 사직하려고 하는데요. 그럼 사직서의 사직 날짜는 20일로 되는건가요??→ 연차휴가를 마지막으로 사용한 날의 다음 날을 퇴사일로 보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그리고 연차를 사용하면 휴일오프도 기존처럼 발생하는건가요?→그 주의 소정근로일 전부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그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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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분들마다 퇴사자 연차가 달라질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년 1월 2일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퇴사시점(22년 5월 31일)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41개입니다.2021. 01. 02. : 26개(11개+15개)2022. 01. 02. : 15개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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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시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총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입사일 2020.07.29 퇴사일 2022.06.20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총 연차 갯수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사일 기준 귀 근로자의 퇴사시점까지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총 26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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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무일수 변경 시, 재계약 여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분이 근무 도중에, 주 12시간 > 주16시간으로 소정근로일수가 변경되어 근무하게 되셨습니다. 계약일자가 1달+일주일 정도밖에 안남긴 했는데, 계약서 갱신을 해야할까요?→ 기본적으로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그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함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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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시 연장수당 및 야간수당 기재가 필수로 되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임금 구성 항목에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에 대한 정확한 금액이 작성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포괄임금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계약서에 고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이 별도로 표기되어야 합니다.연봉의 구성이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기타(식대 등)으로 분할되어 작성 되는 경우 실제로 지급 되는 월급여는 최저임금을 초과하지만 연장/야간 수당으로 나뉘어있어 기본급이 최저임금 미달로 작성되어 이러한 경우 근로계약서 상 위반이 될 수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기본급과 식대(일부) 등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된 최저시급이 2022년 최저시급 미달일 경우 임금 총액이 최저임금을 상회하더라도 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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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으로 적용 시 근로자의 급여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대상 사업장 이기 때문에 무조건 현재 지급 하고 있는 시급의 1.5배를 더하여 무조건 지급 해야 하는 것인지, 최저임금의 1.5배를 적용 또는 새롭게 시급을 책정하고 1.5배를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야간에만 근무하기로 약정하고 급여를 책정했으니 변경 할 것 없이 기존과 동일하게 지급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현재 시급을 기준으로 야간수당을 계산하여 추가로 지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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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연차소진 관련 질문 2가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연차를 요청했는데 회사측에서 거부하면 12일 중에 단 하루라도 못 쓰는 건가요?→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며,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허가해야 합니다.2. 보니까 퇴 사전 연차 소모를 못하면 연차 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는데 이건 혹시 한달 월급을 통상적인 근무인 20일로 나누어서 하루씩 계산해서 주는 것인지요? 예를 들어 월급이 200이고 5월 31일까지 강제로 일하게 될시 6월달에 5월달 기본 급여 200 + 연차 1개당 10만원으로 쳐서 연차미소진 수당 120만원 합 320만원이 월급으로 들어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x미사용연차휴가일수'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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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은 어떻게 하는거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새로운 직장으로 이직을 생각하고 있는데 퇴직금계산을 어떤 사람은 최근3개월 기준 실수령액으로 한다.아니다최근 3개월기준 기본급으로 한다.얘기하는게 서로 다 틀리게 말하는데 어떤게 맞는거죠?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중략)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후략)평균임금에서의 임금은 '근로자에게 계속·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으로써 그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또 그 금품의 지급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이나 사용자의 방침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 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 즉 근로의 대상(對償)으로 지급된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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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는데 고용노동부에 접수 및 지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휴가 발생 조건을 충족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경우 그 미사용수당을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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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등 판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일단 통상 임금과 평균 임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통상임금은 연장,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등 각종 수당의 기준임금인 반면,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생활 보장을 위해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시급이 10,000원 인 사람에게 직책 수당을 매 달 지급하게 된다면 기본 근무를 제외한 연장 근로와 야간 근로를 계산 할 때 예를 들어 직책 수당이 월에 30 만원 이라면 30 만원*12달= 360 만원 이며 평균 근로 일수(20일)*12달= 240일 3,600,000/240 = 하루 15,000 이며 시간(8시간)당 1875원으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통상 시급은 11875원으로 계산 해야 하는 게 맞죠?→ 직책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 있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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