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연차수당 기본급으로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질문 1 : 통상임금 계산방식 어떤게 맞나요?→ 법정수당에 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으나, 법정수당이 시간외근로수당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식대만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질문 2: 퇴직금,연차수당도 기본급+식대로만 계산하나요?→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기준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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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지 1년이 안됐는데 육아휴직 쓸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0조(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말한다.→ 위 법을 반대해석하는 경우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회사는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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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에 연장근무, 야간근무 모두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기본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 + 연장근무 2시간 + 야간근무(22시~22시30분) 30분을 했을 경우에는 회사 기준 휴게근로시간 1.5시간을 제외하고 총 10.5시간 실근무가 됩니다.평일 5일동안 매일 10.5시간 근무하게 되면, 52.5시간이라 주52시간 근무제 초과하게 되는데 법 위반인지 궁금합니다.야간근무시간도 주52시간에 포함이 되나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야간근무시간이 연장근무시간에 포함되는 경우 실제 근무시간이 10시간이 되어 1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것이나, 야간근무시간이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 52시간 초과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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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의무교부 종이로만 인정이 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급여명세서 교부를 문자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사용하는 인사프로그램 (더존)에서 문자로 전송해주는데요? 이 경우에도 급여명세서 교부로 인정해주는건지요??→ 급여명세서는 종이문서 뿐만 아니라 문자, SNS 등을 통하여서도 교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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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를 무조건 소진하고 퇴사하라고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연차휴가는 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 바, 회사의 강요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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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다 되었는데 자동연장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입니다. 회사에 재계약을 할껀지 물었더니 잘모르겠다며 얼버무리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자동연장이면 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 될껀데 회사측에서 계약만료기간 6일전까지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계약기간이후 자동퇴사되면 저는 다른직장을 알아봐야하는데 그 기간동안 실업급여를 청구할수 있을까요? 나중에 회사에서 자기들은 고용하려했다하면 ... 저는 실업급여도 청구 못하고 일자리를 다시 구해야하는건지...→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자동 종료를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1년계약을 채웠으면 퇴직금도 받을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답하네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같은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을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회사가 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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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당했는데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하나의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을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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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시 통상임금에 관한 문제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에는 기본급과 식대만 포함이 되는 것인가요? 거의 매일같이 야근하고 주말 출근 밥먹듯이 했는데도 그러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임금구성항목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은 기본급과 중식대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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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개월계약직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전직장 2년 5개월 정규직 자진퇴사후 한달뒤 이직. 전직장 1년 1개월 정규직 자진퇴사후 세달뒤 이직. 현직장 계약직 3월입사후 2개월 계약직 계약만료예정입니다. 이러한 경우 실업급여 가능 조건이 되나요?→ 마지막 직장에서의 이직 사유가 계약기간 만료이며, 그 시점으로부터 이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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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만 보고 포괄임금제인지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사진처럼 급여을 받고 있는데 포괄임금제인지 알 수 있나요?? 포괄임금제 아니라면 그 이유도 알고 싶습니다.→ 통상 포괄임금제는 고정적으로 시간외근로를 하는 것으로 보고 그 시간에 대하여서는 임금을 추가로 매월 지급하는 내용의 임금계약을 의미하는 바, 위 임금명세서 상으로는 고정시간외근로수당이 존재하지 않아 포괄임금제를 활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2. 포괄임금제인지 근로계약서 외에 간단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 주세요?→ 통상 근로계약서에 임금구성항목을 정함으로써 해당 계약이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인지를 파악할 수 있으며, 임금명세서 상에 같은 구성항목으로 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3. 일 끝나는 시간이 정해진게 아니라서 밤 9시 이후로는 별도 수당을 받는데 1.5배가 아니라서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시간외근로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임금체불을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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