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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웜뱃22
수려한웜뱃2222.05.05

시급제와 정규직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1. 일주일동안 시급제로 일할 수 있는 최대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2. 시급으로 한달할 경우 최대로 일 할수 있는 시간은 어떻게 될지요?

3. 시급제와 정규직의 차이점..무엇이 다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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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나 특별한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주52시간입니다.

    2. 1번에 ×4.345주입니다.

    3.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 통상 월급제 근로자입니다. 기타 사항은 회사 재량에 따릅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과 5인미만으로 차이가 발생하며 5인미만사업장의 경우 시간제한이 없으니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주52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급여지급방식의 차이가 있을뿐 다른것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일주일동안 시급제로 일할 수 있는 최대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시급제와 정규직은 반대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질문이 좋지는 않습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시간제한이 없습니다. 근로자가 동의하면 제한이 없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주52시간까지입니다.

    2. 시급으로 한달할 경우 최대로 일 할수 있는 시간은 어떻게 될지요?

    위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3. 시급제와 정규직의 차이점..무엇이 다를까요??

    시급제란, 근로시간, 근로일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근무한 시간에 맞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규직은 보통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직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법정용어는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위 법령에 따라 1주 법정근로시간은 최대 40시간이고, 연장근로시간은 최대 12시간입니다. 그로 인해 1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이 됩니다. 시급제에 대칭되는 개념은 월급제이고,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기간제)와 대칭되는 개념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일주일동안 시급제로 일할 수 있는 최대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 1주 최대 52시간 근무가 가능합니다.(특례업종 제외,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와 합의한 경우 제외)

    2. 시급으로 한달할 경우 최대로 일 할수 있는 시간은 어떻게 될지요?

    → 최대 226시간 근무가 가능합니다.(특례업종 제외,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와 합의한 경우 제외)

    3. 시급제와 정규직의 차이점..무엇이 다를까요??

    → 시급제는 임금지급방법을 의미하는 것이며,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정규직도 시급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일주일동안 시급제로 일할 수 있는 최대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52시간(상시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을 시 2022.12.31까지 60시간)입니다.

    2. 시급으로 한달할 경우 최대로 일 할수 있는 시간은 어떻게 될지요?

    >> 52시간×4.345주= 226시간입니다.

    3. 시급제와 정규직의 차이점..무엇이 다를까요??

    >> 시급제는 근무일수에 따라 급여가 매월 변동되나 월급제는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하여 한주 52시간 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

    2. 시급제와 정규직의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시간이 같다면 임금액도 동일합니다.

    3. 감사합니다.


  • 1. 일주일동안 시급제로 일할 수 있는 최대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총 60시간의 근로가 가능합니다.

    2. 시급으로 한달할 경우 최대로 일 할수 있는 시간은 어떻게 될지요?

    -> 1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3. 시급제와 정규직의 차이점..무엇이 다를까요??

    -> 시급제는 근로시간수로 임금을 책정하는 것으로 정규직과는 관련이 크게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규직이라고 하더라도 시급제로 임금을 책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시급제든 정규직이든 일주일 또는 한달 동안 총 근로할 수 있는 시간은 다르지 않습니다. 근로시간과 관련된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받는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2. 시급제와 정규직의 가장 큰 차이는 고용형태와 임금을 지급받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시급제는 단기간 근무하는 경우 적용합니다. 그리고 시급제는 실제 근무한 일수 만큼 근무한 근로시간을 산정해서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매월 지급받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나, 정규직은 보통 월급제이므로 매월 지급받는 임금이 고정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주 52시간입니다.

    2. 시급제도 마찬가지입니다.

    3. 일반적으로 시급제는 실제 근로한 시간만큼의 급여가 지급되지만, 정규직은 매달 같은 월급을 지급받습니다. 또한 신분 보장이 더욱 강하고, 여러가지 복지제도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1주에 최대 52시간까지 가능합니다.

    2. 월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위 1주 기준으로 합니다.

    3. 시급제와 정규직은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즉, 시급제의 비교 대상은 월급제이고, 정규직의 비교 대상은 기간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2.유연근무제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근로시간의 제한은 1주 단위로 적용되며, 매월 월력상 일수에 따라 근로시간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3.시급제는 임금산정방식에 대한 것으로서 고용형태와는 상이한 개념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