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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두꺼비228
기쁜두꺼비22822.05.05

노동부에 신고를 하면처리기한이 있나요

노동부에 근로감독관이 사건을 몇일안에 처리해야한다라는 조건이 있나요?

근로감독관이 제 사건에 대해서 연락을 계속 안하면 제가 먼저 연락해서 조취를 취해달라고해야할까요

처리안할시엔 어떻게 해야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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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노동부에 근로감독관이 사건을 몇일안에 처리해야한다라는 조건이 있나요?

    근로감독관이 제 사건에 대해서 연락을 계속 안하면 제가 먼저 연락해서 조취를 취해달라고해야할까요

    처리안할시엔 어떻게 해야하죠?

    -----------

    처리기간 25일 한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마냥 기다리지 마시고, 근로감독관님에게 자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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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특정 기간에 신고가 많거나 업무가 많을 경우 처리가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처리가 늦어진다면 노동부에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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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2조(처리기간) ① 고소ㆍ고발ㆍ범죄인지사건은 접수 또는 범죄인지일로부터 2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검찰에 송치하여야 하며 그 외의 사건은 접수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그 외의 사건의 경우 본부에서 위반사항과 조치해야 할 내용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처리기간이 시달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위 법령에 따라 임금체불 진정에 대한 처리기간은 25일(토요일·공휴일 제외)이며, 2차에 걸쳐 연장이 가능합니다. 1차는 근로감독관 직권으로 가능하며, 2차는 진정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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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노동부에 근로감독관이 사건을 몇일안에 처리해야한다라는 조건이 있나요?

    >> 영업일 기준으로 25일입니다. 다만, 연장이 가능하므로 통상 1~3개월 정도로 보면 됩니다.

    근로감독관이 제 사건에 대해서 연락을 계속 안하면 제가 먼저 연락해서 조취를 취해달라고해야할까요

    >> 네

    처리안할시엔 어떻게 해야하죠?

    >> 민원을 제기하여 감독관을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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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동부에 근로감독관이 사건을 몇일안에 처리해야한다라는 조건이 있나요? 근로감독관이 제 사건에 대해서 연락을 계속 안하면 제가 먼저 연락해서 조취를 취해달라고해야할까요? 처리안할시엔 어떻게 해야하죠?

    → 민원 신청 시 민원신청내역에 해당 사건에 대한 처리기한이 명시되어 있으며 감독관이 그에 따라 기한 내에 처리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다른 사건들로 인해 부득이하게 그 기한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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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진정서 처리기간은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의거 진정은 접수한 날로부터 25일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상기 처리기간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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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는 처리기한이 25일로 규정하고 있으나, 사건이 어렵거나 당사자의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연장이 될 수 있습니다.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연락을 하더라도 사건 순서대로 진행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빨리 처리해주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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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처리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통상 1개월입니다. 1차 연장이 가능합니다. 실제로는 이 기한내에 처리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복잡한 사건).

    처리가 지연되면 독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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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민원사건의 처리기간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진정사건에 해당한다면 처리기간은 접수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기간의 연장은 가능합니다. 아래의 규정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참고: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42조(처리기간) ① 고소ㆍ고발ㆍ범죄인지사건은 접수 또는 범죄인지일로부터 2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검찰에 송치하여야 하며 그 외의 사건은 접수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그 외의 사건의 경우 본부에서 위반사항과 조치해야 할 내용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처리기간이 시달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② 고소ㆍ고발ㆍ범죄인지사건의 경우에 그 처리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라 검사로부터 수사기간의 연장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③ 고소ㆍ고발ㆍ범죄인지사건 이외의 사건의 경우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처리기간에 사건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사건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연장된 기간에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곤란하여 신고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다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체불 사업주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에 따라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 비용 융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의 동의를 받아 융자 신청일로부터 50일간 처리기간을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19.8.30>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사건의 처리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0호서식의 민원처리기간 연장통지서에 따라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간을 연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처리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매월 1회 이상 전화(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 또는 서면 등으로 처리가 지연된 사유와 예상처리기일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신고사건의 처리기간의 계산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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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노동청에 신고하면 보통 주말 공휴일 제외하고 30일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2. 만일 그 안에 처리가 안되면 직접 연락하셔서 사건 조사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3. 근로감독관들도 담당하고 있는 사건이 많을 경우에는 수사가 좀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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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자체적으로 정한 임금체불 진정 처리기간은 25일이며, 2회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내부적인 지침이며 사건의 성격이나 다른 상황에 따라 처리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별도로 연락이 없는 경우 직접 연락을 취하면서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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