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에 신고를 하면처리기한이 있나요
노동부에 근로감독관이 사건을 몇일안에 처리해야한다라는 조건이 있나요?
근로감독관이 제 사건에 대해서 연락을 계속 안하면 제가 먼저 연락해서 조취를 취해달라고해야할까요
처리안할시엔 어떻게 해야하죠?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노동부에 근로감독관이 사건을 몇일안에 처리해야한다라는 조건이 있나요?
근로감독관이 제 사건에 대해서 연락을 계속 안하면 제가 먼저 연락해서 조취를 취해달라고해야할까요
처리안할시엔 어떻게 해야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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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25일 한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마냥 기다리지 마시고, 근로감독관님에게 자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특정 기간에 신고가 많거나 업무가 많을 경우 처리가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처리가 늦어진다면 노동부에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2조(처리기간) ① 고소ㆍ고발ㆍ범죄인지사건은 접수 또는 범죄인지일로부터 2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검찰에 송치하여야 하며 그 외의 사건은 접수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그 외의 사건의 경우 본부에서 위반사항과 조치해야 할 내용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처리기간이 시달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위 법령에 따라 임금체불 진정에 대한 처리기간은 25일(토요일·공휴일 제외)이며, 2차에 걸쳐 연장이 가능합니다. 1차는 근로감독관 직권으로 가능하며, 2차는 진정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노동부에 근로감독관이 사건을 몇일안에 처리해야한다라는 조건이 있나요?
>> 영업일 기준으로 25일입니다. 다만, 연장이 가능하므로 통상 1~3개월 정도로 보면 됩니다.
근로감독관이 제 사건에 대해서 연락을 계속 안하면 제가 먼저 연락해서 조취를 취해달라고해야할까요
>> 네
처리안할시엔 어떻게 해야하죠?
>> 민원을 제기하여 감독관을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동부에 근로감독관이 사건을 몇일안에 처리해야한다라는 조건이 있나요? 근로감독관이 제 사건에 대해서 연락을 계속 안하면 제가 먼저 연락해서 조취를 취해달라고해야할까요? 처리안할시엔 어떻게 해야하죠?
→ 민원 신청 시 민원신청내역에 해당 사건에 대한 처리기한이 명시되어 있으며 감독관이 그에 따라 기한 내에 처리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다른 사건들로 인해 부득이하게 그 기한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진정서 처리기간은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의거 진정은 접수한 날로부터 25일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상기 처리기간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는 처리기한이 25일로 규정하고 있으나, 사건이 어렵거나 당사자의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연장이 될 수 있습니다.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연락을 하더라도 사건 순서대로 진행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빨리 처리해주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처리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통상 1개월입니다. 1차 연장이 가능합니다. 실제로는 이 기한내에 처리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복잡한 사건).
처리가 지연되면 독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민원사건의 처리기간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진정사건에 해당한다면 처리기간은 접수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기간의 연장은 가능합니다. 아래의 규정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참고: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42조(처리기간) ① 고소ㆍ고발ㆍ범죄인지사건은 접수 또는 범죄인지일로부터 2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검찰에 송치하여야 하며 그 외의 사건은 접수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그 외의 사건의 경우 본부에서 위반사항과 조치해야 할 내용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처리기간이 시달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② 고소ㆍ고발ㆍ범죄인지사건의 경우에 그 처리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라 검사로부터 수사기간의 연장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③ 고소ㆍ고발ㆍ범죄인지사건 이외의 사건의 경우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처리기간에 사건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사건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연장된 기간에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곤란하여 신고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다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체불 사업주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에 따라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 비용 융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의 동의를 받아 융자 신청일로부터 50일간 처리기간을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19.8.30>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사건의 처리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0호서식의 민원처리기간 연장통지서에 따라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간을 연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처리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매월 1회 이상 전화(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 또는 서면 등으로 처리가 지연된 사유와 예상처리기일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신고사건의 처리기간의 계산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노동청에 신고하면 보통 주말 공휴일 제외하고 30일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2. 만일 그 안에 처리가 안되면 직접 연락하셔서 사건 조사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3. 근로감독관들도 담당하고 있는 사건이 많을 경우에는 수사가 좀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자체적으로 정한 임금체불 진정 처리기간은 25일이며, 2회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내부적인 지침이며 사건의 성격이나 다른 상황에 따라 처리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별도로 연락이 없는 경우 직접 연락을 취하면서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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