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산업재해 이미지
산업재해고용·노동
산업재해 이미지
산업재해고용·노동
긍정의힘
긍정의힘22.05.05

파견근무도 산재 처리가 되나요?

근무중 손을다쳐 몇일 쉴려고 하는데

인원이 부족하다고 안된다고 합니다

소속된곳에서는 근무지

팀장에게 이야기

하라고 그러는데 병가도 안된다고 하고

이럴땐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급여 받는곳과 근무지가 다릅니다.

이런것도 산재 처리가되나요?

두곳중 어느곳에 신청해야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런것도 산재 처리가되나요? 두곳중 어느곳에 신청해야할까요?

    업무상 사고인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라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파견사업주에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파견법 제35조(「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사용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4호의 사업주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를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로 본다. <개정 2019. 1. 1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제132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작업장소 변경, 작업 전환 및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로 한정한다), 제157조제3항을 적용할 때에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사업주로 본다. <개정 2019. 1. 15.>

    ③ 사용사업주는 파견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같은 법 제132조제2항에 따라 그 건강진단 결과를 설명하여야 하며, 그 건강진단 결과를 지체 없이 파견사업주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9. 1. 15.>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제130조에 따라 사업주가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건강진단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에 대해서는 파견사업주를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사업주로 본다. <개정 2019. 1. 15.>

    ⑤ 파견사업주는 제4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제2항에 따라 그 건강진단 결과를 설명하여야 하며, 그 건강진단 결과를 지체 없이 사용사업주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9. 1. 15.>

    ⑥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는 내용을 포함한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근로하게 함으로써 같은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계약당사자 모두를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사업주로 보아 해당 벌칙규정을 적용한다.

    위 법에 따라 사용사업주에게 파견근로자에 대한 산재 관련 업무 처리 의무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현재 근무하는 근무지가 아닌 본사에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여를 지급받는 본사에서 산재신청을 해달라 요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산재보상과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파견사업주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해당 근로자를 채용한 파견업체가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산업재해조사표 뒷면에는 재해자가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사업주의

    사업장명과 산재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를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무중 손을다쳐 몇일 쉴려고 하는데

    인원이 부족하다고 안된다고 합니다

    소속된곳에서는 근무지

    팀장에게 이야기

    하라고 그러는데 병가도 안된다고 하고

    이럴땐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에 따른 휴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 받는곳과 근무지가 다릅니다.

    이런것도 산재 처리가되나요?

    두곳중 어느곳에 신청해야할까요?

    >> 산재신청은 사업장에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파견 중 재해를 당한 경우에도 산재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3.산재 승인 시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유족급여 및 장의비,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