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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을 인수하는데 기존계신 선생님들 퇴직금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경우 영업양도로 보이는 바, 양도 시 양수기업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기업의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승계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해당 근로자들과 양수기업 사이에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양도 시점에 근로자와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설정할 수는 있습니다. 예컨대, 양도 시점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보고 퇴직금을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면 해당 근로자는 양도기업에서 퇴사하고 양수기업에 새로 입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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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요청했는데,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제가 4월 중순에 "근로의사가 있지만, 제 의지와는 다르게 부서가 폐지 된다면 권고 사직을 해주세요."라고 했던 점 때문에 사장님이 제가 먼저 권고사직을 제안했다고 생각하시거든요. 제가 먼저 권고사직을 요청한 상황이 되어버린거 같은데 이상황에서 제가 권고사직을 받아들여도 문제가 없을까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경영난 속에서 근로자가 일할 의사가 있음에도 일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라면 권고사직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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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권고사직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회사가 일방적으로 귀 근로자와의 근로간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처럼 비자발적인 사유로 인한 퇴사를 근거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은 충족하였음을 전제로 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추가로 담당 직원에게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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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후 계약직으로 전환 시 사대보험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볼 경우, 법에서 정한 가입 제외 연령(국민연금 만 60세, 고용보험 만 65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촉탁직으로 계약하더라도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어 그 기간마다 상실 및 취득신고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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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퇴직 권고시 제비뽑기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런사유로 퇴직을 해도 사장 마음인가요? 직원들은 자존심 상한다고 그만둔두가 말한다고 합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단순히 제비뽑기를 통해 선정된 직원에 대하여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소지가 있습니다.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위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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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연장근로이면서 야간근로하면 2배, 연장근로안하고 야간근로한경우 1.5배가 맞나요?→ 연장근로+야간근로는 2배이나, 야간근로는 0.5배(소정근로시간 내에 야간근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입니다.2.휴일근로 시 18:00~06:00시 근무시 적용되는 규정(시급이 바뀐다던가)이 별도로 있나요?→ 없습니다.3.휴일근로 시 8시간 이내 1.5배, 8시간 이상 2배로 알고있는데, 평일처럼 22시가 넘어가는경우 이것도 2.5배가 되는건가요?→ 휴일+8시간 초과+야간일 경우 2.5배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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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계 휴가를 연차에서 차감해도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하계 휴가를 개인 연차에서 차감 하는게 적법한건가요?→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 근로자대표 간 하계휴가를 연차휴가로 갈음한다는 점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그에 따라 하계휴가 사용 시 연차휴가가 차감되는 것이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되진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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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의 건에 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자발적인 퇴사임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여기서 임금 체불은 ①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다만, 관련 최종 판단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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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직 입사후 수습기간에 연차발생?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3개월인데 그 기간동안 쓸수있는 연차에 대해서 궁금하다는 질문입니다.→ 수습기간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바, 매월 소정근로일 전부 개근하면 그 다음 달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이를 근무한 지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 가능합니다.아울러 중도 퇴사를 하게될 경우 급여부분은 일할계산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임금 계산 방법과 관련하여서는 근로계약서 또는 사규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이며, 통상 중도 퇴사자에 대한 급여는 일할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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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 12시간인데 추가로 2일 근무하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지급 여부는 소정근로시간(사전에 회사와 근로자 간 근무하기로 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귀 질의와 같이 일시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을 넘었다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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