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직 입사후 수습기간에 연차발생?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3개월인데 그 기간동안 쓸수있는 연차에 대해서 궁금하다는 질문입니다.→ 수습기간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바, 매월 소정근로일 전부 개근하면 그 다음 달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이를 근무한 지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 가능합니다.아울러 중도 퇴사를 하게될 경우 급여부분은 일할계산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임금 계산 방법과 관련하여서는 근로계약서 또는 사규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이며, 통상 중도 퇴사자에 대한 급여는 일할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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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 12시간인데 추가로 2일 근무하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지급 여부는 소정근로시간(사전에 회사와 근로자 간 근무하기로 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귀 질의와 같이 일시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을 넘었다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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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사업장 바로 재입사시 사대보험 업무 처리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럴 경우 사대보험을 상실 신고 후(상실일 : 5월1일) 취득 신고(취득일 : 5월1일)를 하려고 하는데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귀 질의와 같이 다른 직무로의 재입사를 통해 근로관계를 새로 형성하는 경우라면 상실 신고와 동시에 취득신고를 함으로써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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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근로계약서 작성 및 4대 보험 드는곳에서 재직하다 계약만료가 된다면 실업급여 조건이 가능한가요?→ 네 맞습니다.전 직장 자진퇴사 후 위에서 말씀드린것처럼 근로 계약서 작성하고 4대 보험 적용 되는곳에서 계약직으로 근로하면 앞서 일한곳까지 합산이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신청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되며, 이때 여러 직장에서 정규직으로써 근무한 기간 전부를 합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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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가 없이 연봉계약이 될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실제 매월 정액의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라면 그 임금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후 연봉 관련 분쟁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빠른 시일 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받으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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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해고 의무 수당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수탁 계약의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회사가 근로자에게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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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후 계약직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개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뒤 계약기간이 경과하여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이를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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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인턴계약기간 종료후 실업급여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인턴으로 3개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경우이면서 종료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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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승계 거부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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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에 해당되는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19년 5월 1일 부터 약국에 오전 시간만 일하며 월 백만원 수령하고 연금은 받고 있어서 빼고 3대 보험만 가입한 상태입니다 사정상 ? 퇴사 할려고 하는데 고용보험 수령이 가능 할까요 ??→ 1954년 생의 경우 입사 시점인 2019. 05. 01.에 만 65세 이상이라면 고용보험 가입이 안 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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