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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논꾹
김논꾹22.05.02

자진퇴사 후 계약직으로 실업급여

1. 자진퇴사 후 계약직으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제가 5년8개월정도 현 직장에서 재직중입니다 자진퇴사후 고용보험 되는곳에 한달정도 계약직으로 다녀도 현 직장것까지 합쳐서 실업급여 받는게 가능한가요?

2.혹시나 회사에 얘기하고 자진퇴사 처리후 재입사 계약직으로 하여서 한달정도 계약직으로 근무를해도 앞에 다닌것 까지 합쳐서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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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자진퇴사 후 계약직으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제가 5년8개월정도 현 직장에서 재직중입니다 자진퇴사후 고용보험 되는곳에 한달정도 계약직으로 다녀도 현 직장것까지 합쳐서 실업급여 받는게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2.혹시나 회사에 얘기하고 자진퇴사 처리후 재입사 계약직으로 하여서 한달정도 계약직으로 근무를해도 앞에 다닌것 까지 합쳐서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재입사 방식이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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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상용직이 되어 위 수급요건을 갖추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1번의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2번의 경우에는 동일 사업장에 정규직에서 기간제로 변경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직사유를 기간만료로 신청할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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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 2.자진퇴사 후 계약직으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제가 5년8개월정도 현 직장에서 재직중입니다 자진퇴사후 고용보험 되는곳에 한달정도 계약직으로 다녀도 현 직장것까지 합쳐서 실업급여 받는게 가능한가요? 혹시나 회사에 얘기하고 자진퇴사 처리후 재입사 계약직으로 하여서 한달정도 계약직으로 근무를해도 앞에 다닌것 까지 합쳐서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할 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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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이 근무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과거 근무기간 포함하여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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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1. 현직장에서 퇴사후 최종 1달이상 계약직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시면 실업급여 대상이고, 이때 가입기간은 이전 직장과 합산됩니다.

    2. 현 회사에서 다시 계약직으로 입사하실 경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재입사로 부정수급의 조사를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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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자진퇴사 후 계약직으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제가 5년8개월정도 현 직장에서 재직중입니다 자진퇴사후 고용보험 되는곳에 한달정도 계약직으로 다녀도 현 직장것까지 합쳐서 실업급여 받는게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2.혹시나 회사에 얘기하고 자진퇴사 처리후 재입사 계약직으로 하여서 한달정도 계약직으로 근무를해도 앞에 다닌것 까지 합쳐서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 사용자의 재계약의사를 거부하고 퇴사한 것이 아니라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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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자진퇴사 후 계약직으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제가 5년8개월정도 현 직장에서 재직중입니다 자진퇴사후 고용보험 되는곳에 한달정도 계약직으로 다녀도 현 직장것까지 합쳐서 실업급여 받는게 가능한가요?

    >> 네

    2.혹시나 회사에 얘기하고 자진퇴사 처리후 재입사 계약직으로 하여서 한달정도 계약직으로 근무를해도 앞에 다닌것 까지 합쳐서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 실무상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가 인정된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사유로 구직급여를 수급하는데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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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이직한회사에서 비자발적퇴사를 하고 1달이상 근무 후 퇴사일 기준 18개월기간 내 이전직장 근로기간이 포함되어있다면 가능합니다.

    2. 마지막사업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면 됩니다. 다만, 부정수급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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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동일 사업장에서 계약직으로 재입사하는 경우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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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최종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신청 요건을 판단하므로 마지막 계약기간만료로 처리가 되신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앞서 근무하셨던 이력도 합산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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