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제가 19년3월10일 입사를하고 20년8월2일 퇴사후
육아를하다가 다시 올1월말부터 입사해서 입사날은
2월1일로 사대보험을 넣었고요 일단3개월 인턴계약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3개월 인턴계약기간이 끝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아니면 3개월이나 4개월을 더 채워야하나요?
>>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최종 회사에서 최소 4개월 이상(주 5일 근무 시) 근무해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