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고상한진도개18
고상한진도개1822.05.02

3개월 인턴계약기간 종료후 실업급여가능여부

제가 19년3월10일 입사를하고 20년8월2일 퇴사후

육아를하다가 다시 올1월말부터 입사해서 입사날은

2월1일로 사대보험을 넣었고요 일단3개월 인턴계약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3개월 인턴계약기간이 끝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아니면 3개월이나 4개월을 더 채워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일 것이 충족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종 퇴직일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해야 하는데, 사례의 경우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인턴으로 3개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경우이면서 종료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3개월 계약기간이 끝나는 시점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보통 마지막 퇴사 직전 18개월동안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8개월 정도 되어야 180일을 충족하였다고 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는 일은 실제 근무일과 유급휴일 등 임금이 지급되는 일입니다.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계약만료 등)으로 퇴사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으므로 현재 회사 및 직전 회사(실업급여 수급받지 않은)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근무지에서 퇴사일 기준 18개월 기간 내 이전 근로기간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1. 실업급여의 수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므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제가 19년3월10일 입사를하고 20년8월2일 퇴사후

    육아를하다가 다시 올1월말부터 입사해서 입사날은

    2월1일로 사대보험을 넣었고요 일단3개월 인턴계약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3개월 인턴계약기간이 끝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아니면 3개월이나 4개월을 더 채워야하나요?

    >>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최종 회사에서 최소 4개월 이상(주 5일 근무 시) 근무해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이전 가입한 이력과 마지막으로 가입한 이력의 공백이 3년 이내면 전 후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합산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이직일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