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걱정부부 1년 만에 이혼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예리한애벌래141
예리한애벌래141

고용보험에 해당되는지 궁금 합니다

1954년생 입니다

2019년 5월 1일 부터 약국에 오전 시간만 일하며 월 백만원 수령하고 연금은 받고 있어서 빼고 3대 보험만 가입한 상태입니다 사정상 ? 퇴사 할려고 하는데 고용보험 수령이 가능 할까요 ??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19년 5월 1일 부터 약국에 오전 시간만 일하며 월 백만원 수령하고 연금은 받고 있어서 빼고 3대 보험만 가입한 상태입니다 사정상 ? 퇴사 할려고 하는데 고용보험 수령이 가능 할까요 ??

      → 1954년 생의 경우 입사 시점인 2019. 05. 01.에 만 65세 이상이라면 고용보험 가입이 안 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19년 5월 1일 부터 약국에 오전 시간만 일하며 월 백만원 수령하고 연금은 받고 있어서 빼고 3대 보험만 가입한 상태입니다 사정상 ? 퇴사 할려고 하는데 고용보험 수령이 가능 할까요 ??

      고용보험이라는 것이 실업급여를 문의하시는 것이라면

      백만원 수령을 고랴해볼때,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상이고

      근속기간을 고려해볼때,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10조(적용 제외) ②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 1. 15.>

      위 법령에 따라 원칙적으로 65세 이후에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만 65세까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는 나이에 상관 없이 고용보험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 사유로 자발적 퇴사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고용보험)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1.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실업급여의 수급은 만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는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취업 시점에서 만 65세의 도과 여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만 65세 이후에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입이 제한되므로 질문자분께서 2019년 5월 1일에 이미 만 65세가 지나셨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만일 만 65세가 지나지 않으신 상태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셨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겠으나 이미 만 65세가 지나셨다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셔서 확인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954년생 입니다

      2019년 5월 1일 부터 약국에 오전 시간만 일하며 월 백만원 수령하고 연금은 받고 있어서 빼고 3대 보험만 가입한 상태입니다 사정상 ? 퇴사 할려고 하는데 고용보험 수령이 가능 할까요 ??

      >> 만 65세 이전에 해당 사업장에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한 시점에 만 65세 이상이 되었더라도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인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기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아닙니다. 더하여 여타 실업급여 요건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만 65세 이상은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다만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퇴사 시 만 65세 이상이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체결 시점에서 만 65세 이상이었는지 여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