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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홍관조180
털털한홍관조18022.05.02

주 5일 근무 연차 사용 관련.

주 5일 근무로 계약하였고, 휴가는 총 5일 남았습니다.

원래 화요일 오프, 월수목금토 (5일) 근무제였기때문에

5/24 화( 기존 오프 ), 수목금토 4일 연차사용, 그 다음주 5/30 월 연차사용. 5/31 화요일 기존 오프

이렇게 1주일을 쉬려고 하는데 대표님께서 1주일 다 쉬는 경우에는 31일 오프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셔서 의문이 생겨 질문합니다. 연차사용과 오프랑 상관이 있난요?

퇴사하기 전 다 사용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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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주 5일 근무하기로 계약하셨기 때문에 원래 근무하지 않기로 한 고정 휴무일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과 관계없이 휴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근해야 하는 1주 전부를 연차휴가로 사용한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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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24 화( 기존 오프 ), 수목금토 4일 연차사용, 그 다음주 5/30 월 연차사용. 5/31 화요일 기존 오프

    이렇게 1주일을 쉬려고 하는데 대표님께서 1주일 다 쉬는 경우에는 31일 오프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셔서 의문이 생겨 질문합니다. 연차사용과 오프랑 상관이 있난요?

    퇴사하기 전 다 사용하려 합니다.

    오프가 근로기준법상 주휴일을 말하는 것이라면

    1주일 모두 휴가를 사용할 경우 유급처리는 되지 않습니다.

    다만 무급이더라도 휴일은 부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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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위 법령에 따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행정해석에 따르면,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 전부에 대해서 휴가 등으로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것으로 무급휴일은 보장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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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렇게 1주일을 쉬려고 하는데 대표님께서 1주일 다 쉬는 경우에는 31일 오프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셔서 의문이 생겨 질문합니다. 연차사용과 오프랑 상관이 있난요?

    →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일 전부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날 휴일 자체가 부여되지 않는 것은 아니라 무급휴일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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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를 연차휴가로 사용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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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1주의 소정근로일 전체를 다 연차를 사용하게 되면 그 주의 유급 주휴일은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말씀하신 오프가 주휴일이라 회사의 대표님이 유급 주휴수당이 안나간다고 말씀 하신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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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휴일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시려는 경우에는 1주 소정근로일의 일부를 출근함으로써 이미 개근의 요건은 충족되는 것으로 보이기에 주휴일은 정상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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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원래 화요일 오프, 월수목금토 (5일) 근무제였기때문에

    5/24 화( 기존 오프 ), 수목금토 4일 연차사용, 그 다음주 5/30 월 연차사용. 5/31 화요일 기존 오프

    이렇게 1주일을 쉬려고 하는데 대표님께서 1주일 다 쉬는 경우에는 31일 오프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셔서 의문이 생겨 질문합니다. 연차사용과 오프랑 상관이 있난요?

    >> 화요일을 주휴일이라면, 5/23일(월)에 개근한 경우에는 5/31일(화)에 유급주휴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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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한주를 연차로사용할경우 오프가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명시되어있다면 오프일에 근무를 해야할 수도 있지만, 그러한 조항이 없다면 오프일에 근무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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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일주일 전체를 연차사용하는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은 아니라는 것이 현재 고용노동부 해석기준입니다.

    따라서 대표께서 하신 말의 정확한 의미를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소정근로일 전체를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된다면 유급주휴수당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보이고, 현재 해석기준에 따르면 법 위반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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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오프가 근로계약 상 휴무일에 해당한다면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휴무일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이와 달리 주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아 무급휴일로 처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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