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원래 화요일 오프, 월수목금토 (5일) 근무제였기때문에
5/24 화( 기존 오프 ), 수목금토 4일 연차사용, 그 다음주 5/30 월 연차사용. 5/31 화요일 기존 오프
이렇게 1주일을 쉬려고 하는데 대표님께서 1주일 다 쉬는 경우에는 31일 오프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셔서 의문이 생겨 질문합니다. 연차사용과 오프랑 상관이 있난요?
>> 화요일을 주휴일이라면, 5/23일(월)에 개근한 경우에는 5/31일(화)에 유급주휴일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