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 근무 연차 사용 관련.
주 5일 근무로 계약하였고, 휴가는 총 5일 남았습니다.
원래 화요일 오프, 월수목금토 (5일) 근무제였기때문에
5/24 화( 기존 오프 ), 수목금토 4일 연차사용, 그 다음주 5/30 월 연차사용. 5/31 화요일 기존 오프
이렇게 1주일을 쉬려고 하는데 대표님께서 1주일 다 쉬는 경우에는 31일 오프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셔서 의문이 생겨 질문합니다. 연차사용과 오프랑 상관이 있난요?
퇴사하기 전 다 사용하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주 5일 근무하기로 계약하셨기 때문에 원래 근무하지 않기로 한 고정 휴무일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과 관계없이 휴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근해야 하는 1주 전부를 연차휴가로 사용한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24 화( 기존 오프 ), 수목금토 4일 연차사용, 그 다음주 5/30 월 연차사용. 5/31 화요일 기존 오프
이렇게 1주일을 쉬려고 하는데 대표님께서 1주일 다 쉬는 경우에는 31일 오프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셔서 의문이 생겨 질문합니다. 연차사용과 오프랑 상관이 있난요?
퇴사하기 전 다 사용하려 합니다.
오프가 근로기준법상 주휴일을 말하는 것이라면
1주일 모두 휴가를 사용할 경우 유급처리는 되지 않습니다.
다만 무급이더라도 휴일은 부여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위 법령에 따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행정해석에 따르면,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 전부에 대해서 휴가 등으로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것으로 무급휴일은 보장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렇게 1주일을 쉬려고 하는데 대표님께서 1주일 다 쉬는 경우에는 31일 오프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셔서 의문이 생겨 질문합니다. 연차사용과 오프랑 상관이 있난요?
→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일 전부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날 휴일 자체가 부여되지 않는 것은 아니라 무급휴일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를 연차휴가로 사용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1주의 소정근로일 전체를 다 연차를 사용하게 되면 그 주의 유급 주휴일은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말씀하신 오프가 주휴일이라 회사의 대표님이 유급 주휴수당이 안나간다고 말씀 하신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주휴일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시려는 경우에는 1주 소정근로일의 일부를 출근함으로써 이미 개근의 요건은 충족되는 것으로 보이기에 주휴일은 정상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원래 화요일 오프, 월수목금토 (5일) 근무제였기때문에
5/24 화( 기존 오프 ), 수목금토 4일 연차사용, 그 다음주 5/30 월 연차사용. 5/31 화요일 기존 오프
이렇게 1주일을 쉬려고 하는데 대표님께서 1주일 다 쉬는 경우에는 31일 오프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셔서 의문이 생겨 질문합니다. 연차사용과 오프랑 상관이 있난요?
>> 화요일을 주휴일이라면, 5/23일(월)에 개근한 경우에는 5/31일(화)에 유급주휴일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한주를 연차로사용할경우 오프가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명시되어있다면 오프일에 근무를 해야할 수도 있지만, 그러한 조항이 없다면 오프일에 근무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일주일 전체를 연차사용하는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은 아니라는 것이 현재 고용노동부 해석기준입니다.
따라서 대표께서 하신 말의 정확한 의미를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소정근로일 전체를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된다면 유급주휴수당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보이고, 현재 해석기준에 따르면 법 위반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오프가 근로계약 상 휴무일에 해당한다면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휴무일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이와 달리 주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아 무급휴일로 처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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