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노동부 신고사유 가능할까요?
현재 한달 좀 넘게 근무중인 사람입니다.
첫 출근 후 이삼일이 지나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의아하고 있던 차에
저보다 더 오래 다니신 분께서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해 회의시간에 말씀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일주일 이내에 작성하겠지 싶었는데 계속 말을 얼버무리고 작성하지 않고
한달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 자신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적 없고 지금까지 작성하지 않아도 문제 없다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근로계약서 그래서 현재까지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있습니다.
처음 면접볼때 분명 공휴일휴무, 연월차 없다만 듣고 월급에 대해선 그냥 수습이니 최저임금만 주겠다고 들었는데 알고보니 연봉제 였습니다 연봉제라 하면 연차수당, 야근수당이 모두 포함된 상태로 협의 하고 계약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회사측에선 연봉제라면서 연차수당과 야근수당을 안챙겨줍니다.
이 모든게 부당하다 느껴 4월 말에 5월말 퇴사한다고 말씀드렸더니 미팅이란 말로 역정을 내시며 네가한건 협박이다 네가 통보했으니 본인도 제 퇴사날짜 통보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세가지 모두 노동부에 신고할수 있을까요?
신고할수있다면 각각 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한꺼번에 신고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