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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12개월 되는 달 퇴사 명령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회사가 일방적으로 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통보를 하는 것은 해고인 바, 그 해고에 대한 정당성 여부와는 별개로 이를 이유로 근로자께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고용보험 가입기간 조건 충족 전제), 최종적인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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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근무수당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귀 근로자에 대하여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회사가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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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시간이 항상 넘어가는데 퇴사할때 시간외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별도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귀 근로자에게 있는 바, 별도의 입증자료(출퇴근기록부, 소정근로시간 외의 시간에 업무를 수행한 내역 등)를 구비하셔서 회사에 청구하시거나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위 진정 제기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고 싶으시면https://connects.a-ha.io/products/4bc547d33ffa6d229524143d7b66afb1 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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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3일 합15시간 주휴수당 질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소정근로일 전부 개근하였다면 발생하는 수당인바, 귀 질의의 사실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고 월요일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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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퇴사)할 경우, 연차를 계산하는 방법과 챙겨야하는 서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입사일 : 2019년 08월 02일퇴사일 : 2022년 05월 06일위 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퇴사시점까지의 발생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2020. 08. 02.까지 매월 1개씩 총 11개 + 15개2021. 08. 02. 15개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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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하루 3시간 주5일 근무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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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인한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원칙적으로 어려우나,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이때, ①개인 질병으로 치료기간이 3개월(혹은 13주) 이상의 장기치료에 해당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여야 하고, ②퇴사일 이전에 '개인 질병 등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는 내용이 포함된 의사 진단서나 소견서’가 있어야 하며, ③회사로부터 휴직이나 업무전환이 어렵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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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 어떻게 되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1년 임금 : 8720x209 + 8720x8x1.5x4.3452 = 2,277,162원2022년 임금 : 9160x209 + 9160x8x1.5x4.3452 = 2,392,064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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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일 퇴사시 그 주의 주휴수당까지 지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제가 5월 23일 월요일에 퇴사 할 경우 그 전 주 (5월 16일 - 5월 22일) 의 주휴수당을 지급 받는 거고, 5월 24일 화요일에 퇴사 시 그 전 주와 해당 주 (5월 23일 - 5월 29일) 의 주휴수당까지 총 2주치를 다 받을 수 있는 것 맞나요?1주 평일 5일 근무하고 주휴일이 일요일(또는 토요일)인 경우 귀 질의의 상황에서는 월요일에 퇴사하거나 화요일에 퇴사하는 경우 모두 그 전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나,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하였기에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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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8시간, 주5일은 209시간이잖아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을 전제로 월~목 근로시간 중 1.5시간과 토요일 5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분류되는바,209시간(월 소정근로시간)은 시급에 1배를, 47.8시간(월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서는 시급에 1.5배를 하여 임금을 계산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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