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퇴사시 그 주의 주휴수당까지 지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제가 5월 23일 월요일에 퇴사 할 경우 그 전 주 (5월 16일 - 5월 22일) 의 주휴수당을 지급 받는 거고, 5월 24일 화요일에 퇴사 시 그 전 주와 해당 주 (5월 23일 - 5월 29일) 의 주휴수당까지 총 2주치를 다 받을 수 있는 것 맞나요?1주 평일 5일 근무하고 주휴일이 일요일(또는 토요일)인 경우 귀 질의의 상황에서는 월요일에 퇴사하거나 화요일에 퇴사하는 경우 모두 그 전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나,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하였기에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1일=8시간, 주5일은 209시간이잖아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을 전제로 월~목 근로시간 중 1.5시간과 토요일 5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분류되는바,209시간(월 소정근로시간)은 시급에 1배를, 47.8시간(월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서는 시급에 1.5배를 하여 임금을 계산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단기아르바이트 공휴일(5.5) 수당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단기아르바이트의 계약 형태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일일단위의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소위 일용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평상적인 근로관계를 전제로 근로계약 기간내에 있어야 유급휴일로 될 수 근로자의 날이나 어린이날과 같은 휴일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유급휴일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개선정책과-6257, 2014-11-12).
평가
응원하기
회계기준 연차 사용 이후 퇴사시 연차 정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사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만약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된 연차휴가보다 더 많다면 이를 기준으로, 그렇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된 연차휴가를 바탕으로 실제 사용하지 못한 휴가일수에 대한 미사용연차수당을 회사에 청구하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하루에 24시간 근무(오전9시부터 다음날 오전9시)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당직근무가 근로시간으로 인정된다는 전제 하에 1주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 초과하거나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제공할 경우 그 시간에 대하여 회사가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당직근무 중에 일정한 휴게시간을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한편, 연장근무시간이 1주 12시간(30인 미만 사업장으로 8시간 초과 근무에 대한 근로자대표와 회사의 합의가 있다면 20시간)을 초과한다면 이는 법 위반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무단 결근 후 무단 퇴사시 급여 지급 기일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해당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인바, 그때까지는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이어서 임금이 지급되지 않아도 될 것이며 그 이후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비과세되는 항목이 궁금해요ㅜ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식대 : 식사를 회사로부터 제공받지 않고 금액으로 받는 식사대로 월 10만원까지 비과세 가능합니다.2. 차량유지보조금 : 직원 명의의 차량을 회사 업무에 사용시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가능합니다. 3. 출산/보육수당 : 6세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맞벌이 여부와 관계없이 월 10만원까지 비과세 가능합니다. 만약 부부 모두 일반근로자일 경우, 출산/보육수당은 두 분 모두에게 적용 가능합니다. 4. 연구활동비 : 해당 근로자가 중소/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의 전담연구원일 경우 월 20만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한달가량 근무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하는 바, 귀 근로자가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 계산.. 개수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여기서 궁금한거는 월차를 6개 사용후 5개가 남았다고 하면... 1년 지나고 나서 연차가 생성이 될때 연차가 총 20개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15개가 되고 기존 월차 5개는 사라지게 되는건가요?? 월차가 생성되는게 언제까지 써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입사 첫 년도에 매월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년이 되는 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며, 입사한 지 1년 1일이 되는 날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그 다음 1년이 되기 전까지 이를 사용하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휴수당 계산 관련 및 설정 날짜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3월까지의 급여는 3월 31일에 지급했고,근로자가 4월 5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했습니다.이경우 주휴수당을 어떻게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사실관계가 위 내용과 같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토요일, 일요일의 경우 모두)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