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연차를 못쓰게해요(급여에포함되어있다고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계약서를 기준으로 할 때 귀 근로자의 임금구성항목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바(설령, 포함되어 있더라도 연차휴가는 사용할 수 있음),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귀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귀 근로자께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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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의사 전달후 한달내로 퇴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만약 계약서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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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보후 다시 다니라고 한다면?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한 경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를 취소할 수 없는 바, 귀 근로자께서 회사의 해고사실을 입증할수 있다면 그 내용을 바탕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적인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는 바,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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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 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1. 03. 01.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26개로 아래와 같습니다.2022. 03. 01.까지 매월 1개씩 발생하는 총 11개의 연차휴가 + 2022. 03. 01. 1년 근무의 대가로 발생하는 15개의 연차휴가이때,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받더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재계산된 연차휴가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된 연차휴가보다 많다면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를 기준으로 미사용연차수당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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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로 연차개수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0. 10. 28. 입사한 근로자의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2021. 01. 01. : 2.5개(15x2/12)2021. 09. 28.까지 매월 개근 시 1개씩 발생하는 연차휴가 총 11개2022. 01. 01. : 1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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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중소기업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 유무?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기한 내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며, 해당 권리를 기한 내(귀 질의의 경우 퇴사시점까지)에 사용하지 못할 경우 (연차촉진을 하지 않는 사업장임을 전제로) 해당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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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도 쓰기전에 미리 퇴사처리 이래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해고한 시점에 업무상 부상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해고하였다면 법 위반의 고의성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그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위 내용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길 원하시면https://connects.a-ha.io/products/49679063f15e30718e44f24ffc4b5c4c 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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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근무 4시간 연차. 주휴수당 발생 문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와 같이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연차,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한편, 근로계약은 당사자 간 개별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바, 그 체결 형태와 관련하여서는 회사와 협의하여 합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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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과 월급에서 공제 관련 내용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1인 이상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회보험으로 회사는 그 근로자에 대해 4대보험 취득 신고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바, 귀 근로자께서 회사에 근무기간에 대하여 소급하여 가입시켜 줄 것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의 소급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년까지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가 고용센터에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근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급여이체내역서 등)를 첨부하여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서"를 제출하시면 조사 및 확인을 거쳐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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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 한다면?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당사자 간 대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계약으로써, 일방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계약이 성립되지 않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한 번의 사유만으로 징계하는 것은 그 징계의 정당성 측면에서 문제될 소지가 있는 바 계속적으로 해당 근로자와의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고 취업규칙 내에 해당 내용을 징계 사유로 규정하여 이후 실제 징계 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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