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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지나서 재계약 요청, 거부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현재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의 재계약 의사가 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됨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최종적인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는바,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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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최저임금 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에 따른 월 총 근로시간은 226.4시간(월 6회 휴무,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이며, 2022년 최저시급 기준 최저임금은 2,073,650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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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근무근로수당계산하는법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대표와 회사간 공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하는 것에 대하여 합의하는 경우 공휴일의 근로는 소정근로이어서 1번과 같이 2.28. 유급, 3.1. 역시 유급(기본)으로 지급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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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퇴사시 연차수당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2021. 01.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퇴사시점(2022. 03)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26개(11개+15개)입니다.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촉진 안하였음을 전제).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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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의 휴가처리 어떻게 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사의 병가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 해당 근로자가 개인 사정으로 결근한 날에 대하여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노동관계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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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궁금해요!!!! 가르쳐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18. 02. 말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매년 발생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2019. 02. 말 : 26개2020. 02. 말 : 15개2021. 02. 말 : 16개2022. 02. 말 : 16개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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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중 3일만 일한 일용알바... 주휴수당 드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그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때 발생합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근로자가 정해진 1주 소정근로일 전부를 개근하지 않았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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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없다고 하면 어떻게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혹시 신고하게 되면 받을수있는거같은데요..걱정이 많은 성격이다보니 사측에서 건수를 만들어서라도 보복성으로 손해배상청구한다 뭐그런경우가 있는지도 궁금하구요..순조롭게?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관련 내용은 다른 전문가(변호사 등)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2. 또 퇴사후 연차수당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된 시점(11개=만 1년이 되는 시점, 15개=퇴사일)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면 됩니다.3. 간혹 안줄려고하는건지 급여에 포함되어있다고 하는경우도 있다는데요..급여명세서 항목에 상여금, 연장근로수당은 있지만 연차수당항목은 없어요..급여포함이 정당한건가요? 근로계약서에 급여금액을 명시하지 않았고 구두상으로 세후210을 준다해서 받았어요→근로계약서 또는 급여명세서에 연차수당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다면 회사가 별도로 미사용연차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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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및 연차수당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0. 06. 20. 입사한 근로자의 2022. 06. 21. 퇴사 시점까지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총 41개로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2021. 06. 20. 26개2022. 06. 20. 15개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2021년까지 근로자대표와 관공서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기로 한 합의가 있는 경우로, 그날을 쉬었다면 그날도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에 포함하여야 함).
고용·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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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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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근로기준법 제53조의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아래의 제외대상자인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하여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이상인 경우가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9주) 이상 계속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이때, 1년 이내에 2개월(9주) 동안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56시간)이상인 경우란,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 미만인 주가 있더라도 2개월간 평균하여 주당 연장근로가 12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시간적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사유발생 시점부터 3~4개월 이내 이직).귀 질의와 같이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9주) 이상 주당 52시간 이상의 근로시간이 계속된 경우라면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최종적인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는바 실업급여 담당 직원에게도 추가로 문의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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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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