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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자가격리 실행 시 휴무는 무긎인가요 유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현재까지 코로나 확진으로 근무하지 못하는 경우 그날을 유급으로 보장하는 법이나 행정명령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어서 회사가 그날을 개인 연차휴가나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이때, 무급으로 처리되는 경우 생활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회사가 연차휴가가 아닌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였다면, 그 회사가 휴가비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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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실업급여 신청일시는 언제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근로관계가 종료되기 전이라도 그 요건이 충족하면 회사에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실업급여는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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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중도 퇴사자에 대하여서는 연차촉진을 적법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바,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회사가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한편,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쓸 수 있으며,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되었다고 하여 그 휴가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수당을 미지급하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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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업체 퇴직금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적법 파견이라면, 파견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파견직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는 귀사가 아닌 파견업체(파견사업주)에 있습니다. 반면, 불법 파견이라면 해당 근로자는 귀사의 직원이 되기에 귀사에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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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인건비 지원 받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 시 회사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하여서는 4대보험 취득 당시 계약직으로 신고가 되어 있어야만 할 것이며, 정규직으로 입사한 뒤 계약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경우 부정수급의 소지가 있음을 안내해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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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계획중인데요 (퇴사ㆍ입사처리)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만약 계약서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한편, 기존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아직 종료되지 않았더라도 새로 입사한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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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근무자 연차수당 개수 계산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 2019. 03. 11. 입사한 근로자의 2022. 02. 28.까지의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2020. 03. 11. : 26개(15개 +11개)2021. 03. 11. : 15개회계연도로 부여한 연차휴가와 비교하여 입사일 기준 계산된 연차휴가가 더 많을 경우 그 차액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그 반대의 경우라도 회사가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회수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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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급여계산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고정적으로 야간근무를 수행한 것으로 정한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월 중간에 퇴사하는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논리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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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2년 이상 지난 후 연차 수당 지급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미사용연차수당은 발생 당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바, 귀 질의와 같이 2019년 11월에 퇴사한 근로자가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서는 그 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연차수당을 계산하여 귀사가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한편,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어서 2019년 2월 22일 전에 발생한 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형사상 문제는 제외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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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기간 및 적절한 사유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만약 계약서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한편, 자발적인 퇴사의 경우 당사자 간에 있어 그 사유가 크게 중요하진 않으며, 다만 고용보험법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면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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