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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휴일근로수당 산정?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근로자가 1달 동안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이 근로계약서 상에 고정적으로 정하여져 있는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였다면, ‘그 초과한 시간X통상시급(1만원 가정)X1.5’이 별도로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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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급여지급일까지 기다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임금 등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은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회사와 근로자의 합의로 특정한 날(보통 임금지급기일)에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라면 해당 임금 지급기일은 2월 3일일 것이며, 해당 기간 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 체불입니다.귀 근로자께서 이를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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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주식투자 수익금 발생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제한되는 소득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입니다. 즉, 주식 투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금융소득이나 복권 당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기타소득은 실업급여 수급 제한 사유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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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교대근무자 명절 근무시 휴일수당 부여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기존 근무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그날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며, 그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여서 회사가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2. 교대근무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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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기준 월 급여를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의 월급여는 '(9시간X6일+8시간(주휴))X4.345X최저시급'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1주 52시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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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근로 8시간인 경우 최소 60분 휴게시간 부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위 법에 따라 회사는 근로시간 도중에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때, 회사가 휴게시간의 범위를 정해서 주면 되는데, 그 부여된 시간이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하여 실제 휴식을 취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정도라면 1시간 전체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것이 위 법 위반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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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2년 근무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위 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를 하면, 귀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되어 그 시점에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이나, 그렇지 않고 2년이 되는 시점에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는바,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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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다가 취업을 할 경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도중 취업하는 경우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①재취업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50% 이상 남긴 상태여야 함, ②12개월 이상 고용되어야 함(자영업의 경우 해당 사업을 운영해야 함) ③재취업한 사업장의 사업주가 전 직장과 같거나 합병 또는 분할 등으로 관련되지 않아야 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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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는 무조건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아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바, 하루 결근 시 해당 일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를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셔서 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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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갑작스러운 퇴사시 불이익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만약 계약서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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