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차는 무조건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아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바, 하루 결근 시 해당 일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를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셔서 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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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갑작스러운 퇴사시 불이익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만약 계약서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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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나 연봉제 최저시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어 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귀 질의에 따르면, 1일 근무시간은 9시간이며, 1주 주휴시간 포함 근로시간은 62시간, 1월 근로시간은 269.5시간입니다.이때, 귀 근로자의 월급여는 2,467,730원 이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기에 초과근로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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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급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및 휴게시간에 따라 급여가 달라질 것입니다. 만약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고 휴게시간 1시간을 가정하면,평일 7시간 4일, 주말 8시간 2일로 1주 총 근로시간은 44시간이며, 주휴 시간을 포함하는 월 총근로시간은 226시간입니다.이때, 연장근로시간은 17.4시간인바, 최저시급을 적용한 귀 근로자의 월급여는 2,153,516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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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량에 대한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2. 02. 01. 입사를 가정할 때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2023. 02. 01. 총 26개(11개+15개)이며,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는 2023. 01. 01. 총 24.75개(13.75+11)입니다.회계연도 기준 부여하는 연차휴가는 그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귀 근로자에게 회사가 수당으로 지급하면 되며, 이때의 수당은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X미사용연차휴가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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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의 고용보험계산방법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1월4일부터 1월31일까지 고용보험 공제액을 일할계산하여 공제(1월중도입사자이므로 1월급여에선 1월4일에서 31일 / 2월급여에선 2월1일에서28일기준으로 공제??)공제액 : 300만원 × 28/31 ×0.9% ?2. 한달치(계약상)월급을 온전히 받으니 월급여 기준으로 공제하면 되는지→ 일할계산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료를 산정하시면 됩니다.(1번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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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에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마지막 직장에서의 근무 형태 및 이직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인바, 귀 질의와 같이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최종적인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관할 센터 담당 직원에게도 추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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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도 초과근무수당 인정시간이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중 소위 무기계약직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서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인바,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또는 22시를 넘어서 근로를 제공한 시간,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시간)은 연장근로(또는 야간근로, 휴일근로)여서 회사가 그 시간에 대한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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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알바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회사와 약정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하는 수당인바, 귀 근로자께서 회사와 정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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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조기출근, 연장근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를 제공하기 위해 수반되는 시간(재료 준비 시간) 역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이기에 귀 근로자께서는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셔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1. 근로계약서2. 출퇴근기록부(대중교통 이용내역 등)3. 초과근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연장근무를 지시한 사실 확인이 가능한 서류)4. 급여명세서 (초과하여 근무한 2달(9주)간 급여명세서. 해당 기간을 포함한 2-3개월 분 급여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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