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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할때 개인사업자가 있으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사 후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서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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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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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신고에 대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번 질문 : 4대보험 신고시 비과세 (식대 100,000) 제외한 1,900,000만 신고해도 되는걸까요? (이럴경우는 최저임금 미달로 보게되는지)2번 질문 : 아님 최저임금에 적합한 1,961,711 넘게 신고 해야하는지요? (식대 불포함으로 해서 2,000,000 으로 신 고 해야될지)→ 비과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4대보험료를 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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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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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정산해주고 있는데 연차 촉진제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우선, 회사가 7월 이전 기준 10일 이내에 근로자별로 미사용연차휴가를 통보하고 사용 시기를 정하여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촉구한 상황에서, 근로자가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10월 이전 기준 10일 이내에 회사가 근로자별로 미사용한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그 사용 시기를 임의로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면 됩니다.위 요건을 정확히 갖추어 촉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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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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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직장내 괴롭힘신고시 가해자가 퇴사했을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가해자가 퇴사하더라도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가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할 수 있으며, 다만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되더라도 해당 가해자에 대하여 회사가 실질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을 것입니다.한편,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된다면 이를 이유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을 것이나, 이에 대한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이루어지는바, 담당 직원에게 추가적으로 문의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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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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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주6일 60시간 근무인데 월급이 이게맞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296시간이며, 올해 최저시급 9160원 기준 귀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2,711,360원입니다. 이는 세전 기준이며, 이를 상회하는 임금을 받는다면 법 위반은 아닐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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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기준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미사용연차수당은 '미사용연차일수×통상시급×8시간(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되는바, 회사에서 통상시급을 정확하게 산정하였다면 해당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위법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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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도 연차를 사용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위 법에 따라 회사는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즉, 귀 질의와 같이 평일이 공휴일이라면 그 날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회사가 급여를 공제하여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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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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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연차 수당으로 지급 안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위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차촉진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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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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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2년 후 재계약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2년 근무라는게 6개월씩 4번,1년씩2번 이런식으로 계약을 해서 근무를 해도 해당 되는건가요?→ 네 맞습니다. 다만, 동일한 형태의 근로계약을 주기적으로 체결하는 경우 근로자가 갱신기대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2. 2년 후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을 안해주고 하루나 이틀 근무를 안하다가 며칠 뒤 다시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하면 법에 위반인가요? 아니면 상관없나요?→ 위 상황의 경우 며칠 뒤 다시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순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여질 소지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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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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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12개월은 해당사항이 않되나요? 2020.11.2~2021.10.27마지막 출근 했습니다,1년 은 출근 일수가 따로정해져 있나요 ?건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1년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하고, 근로자가 입사한 날부터 퇴직일까지가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2020. 11. 02.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를 시작한 근로자는 2021. 11. 01.까지 근무하여야만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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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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