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2년 후 재계약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2년 근무라는게 6개월씩 4번,1년씩2번 이런식으로 계약을 해서 근무를 해도 해당 되는건가요?→ 네 맞습니다. 다만, 동일한 형태의 근로계약을 주기적으로 체결하는 경우 근로자가 갱신기대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2. 2년 후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을 안해주고 하루나 이틀 근무를 안하다가 며칠 뒤 다시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하면 법에 위반인가요? 아니면 상관없나요?→ 위 상황의 경우 며칠 뒤 다시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순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여질 소지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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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12개월은 해당사항이 않되나요? 2020.11.2~2021.10.27마지막 출근 했습니다,1년 은 출근 일수가 따로정해져 있나요 ?건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1년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하고, 근로자가 입사한 날부터 퇴직일까지가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2020. 11. 02.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를 시작한 근로자는 2021. 11. 01.까지 근무하여야만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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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근무자. 퇴직근로자 연차갯수 계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때, 2020. 08. 01. 입사한 근로자의 2021. 12. 31.까지 발생 연차휴가는 총 26개입니다.한편, 퇴사자의 경우 회사가 퇴사일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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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 정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그때 발생하는 연차휴가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근로자에게 부여한 연차휴가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분을 수당으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입사일 기준 산정된 연차휴가가 회계연도 기준 부여된 연차휴가에 미달하더라도 이미 부여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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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직 2년이상 근무자 실업급여 및 12월에 계약만료 통지서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 사유를 기준으로 그 수급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바, 12월 계약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적인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는바, 실업급여 담당 직원에게 추가적으로 문의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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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 갯수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18. 12. 20.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2019. 12. 20. → 26개2020. 12. 20. → 15개2021. 12. 20. → 16개2022. 12. 20. → 16개한편, 근로자대표와 회사가 명휴하는 날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면 명휴를 연차휴가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위법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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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 근로계약의 효력기간 또는 연봉 적용기간 정도로 구분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예컨대, 계약기간에는 입사일만 적어놓고, 근로계약의 효력기간 또는 연봉 적용기간 조항을 달리 두어 해당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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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중도퇴사자의 임금 계산 방법 관련하여 법에서 정해진 바 없어 당사자간 합의하에 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즉,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수도 있을 것이며, 통상시급을 계산하여 실제 근무한 근로시간을 곱하여 산정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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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로자 연차 사용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와 같이 회계연도 기준을 적용하여 2021. 02. 02. 입사자에게 2022. 01. 01.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최근 연차휴가 관련 대법원 판례에 따라 근무한지 1년된 시점에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11개의 연차휴가만 부여될 것이어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에 비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가 많은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 부여한 연차휴가를 삭감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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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전 상여금 못받을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이 근로의 대가로서 계속적, 정기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고 그 지급의무가 취업규칙 등을 통해 회사에 있다면 이는 임금인바, 귀 근로자가 퇴사하더라도 그 이전에 발생한 상여금에 대하여서 회사에 청구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회사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체불이어서 귀 근로자께서 이를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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