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2020.02~2021.02: 입사 당시
2021.01.01~2021.12.31 : 연봉 상승으로 인한 재작성
*근로계약서에 기한을 두지 않는 것으로 다시 작성을 하려고 하는데,
연봉상승 시점부터 2021.01.01~ ______________. 이렇게 작성 하면 될까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근로조건의 변경으로 근로계약서를 재교부하는 경우, 종전의 근로계약 최초 개시일을 근로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보통은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를 따로 작성하고, 근로계약서는 변경하지 않고 연봉계약서만 '연봉의 적용시점은 2020.01.01~2020.12.31.로 한다' 이런 식으로 작성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 근로계약의 효력기간 또는 연봉 적용기간 정도로 구분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컨대, 계약기간에는 입사일만 적어놓고, 근로계약의 효력기간 또는 연봉 적용기간 조항을 달리 두어 해당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시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계약서에 작성일자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음"이라고 간단히 기재해 주셔도 무방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기한을 두지 않는 것으로 다시 작성을 하려고 하는데,
연봉상승 시점부터 2021.01.01~ ______________. 이렇게 작성 하면 될까요 ?
근로계약기간과
연봉계약기간을 달리 두는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기한을 두지 않는 것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란 정규직 근로자로써 계약기간에 공란으로 두기보다는 정규직으로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과 임금이 기재됩니다.
근로계약기간은 당초부터 무기계약직으로서 변동이 없고 임금만 변동된 경우에는 임금부분만 계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약정한 임금의 효력기간만 표시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기간제법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개정 2020. 5. 26.>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과 연봉적용기간을 구분하여 작성하는 것이 오해의 소지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즉, 근로계약기간에는 입사시점을 쓰되 종기(계약만료일)를 기재하지 않으면 되며(예: 2020.2.1 ~ ), 연봉적용기간에는 인상된 연봉 적용시점인 2021.1.1부터 언제까지 적용되는지를 기재하면 됩니다(예: 1년 적용 시 2021.1.1 ~ 2021.12.31).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면 근로계약 시작일만 기재하고 만료일은
공백으로 두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1. 근로계약기간 : 입사일~ (종료일 명시 하지 않음)
2. 연봉적용 기간 : 해당 연봉 적용기간 으로 명시를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기한을 두지 않는 경우 공란으로 두는 것보다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라고 보통 작성을 합니다. 따라서 정규직의 경우는 위와 같이 작성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