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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콩중이100
행운의콩중이10022.01.10

근로계약서 작성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2020.02~2021.02: 입사 당시
2021.01.01~2021.12.31 : 연봉 상승으로 인한 재작성

*근로계약서에 기한을 두지 않는 것으로 다시 작성을 하려고 하는데,

연봉상승 시점부터 2021.01.01~ ______________. 이렇게 작성 하면 될까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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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근로조건의 변경으로 근로계약서를 재교부하는 경우, 종전의 근로계약 최초 개시일을 근로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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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보통은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를 따로 작성하고, 근로계약서는 변경하지 않고 연봉계약서만 '연봉의 적용시점은 2020.01.01~2020.12.31.로 한다' 이런 식으로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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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 근로계약의 효력기간 또는 연봉 적용기간 정도로 구분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컨대, 계약기간에는 입사일만 적어놓고, 근로계약의 효력기간 또는 연봉 적용기간 조항을 달리 두어 해당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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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계약서에 작성일자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음"이라고 간단히 기재해 주셔도 무방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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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기한을 두지 않는 것으로 다시 작성을 하려고 하는데,

    연봉상승 시점부터 2021.01.01~ ______________. 이렇게 작성 하면 될까요 ?

    근로계약기간과

    연봉계약기간을 달리 두는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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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기한을 두지 않는 것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란 정규직 근로자로써 계약기간에 공란으로 두기보다는 정규직으로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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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과 임금이 기재됩니다.

    근로계약기간은 당초부터 무기계약직으로서 변동이 없고 임금만 변동된 경우에는 임금부분만 계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약정한 임금의 효력기간만 표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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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기간제법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개정 2020. 5. 26.>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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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과 연봉적용기간을 구분하여 작성하는 것이 오해의 소지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즉, 근로계약기간에는 입사시점을 쓰되 종기(계약만료일)를 기재하지 않으면 되며(예: 2020.2.1 ~ ), 연봉적용기간에는 인상된 연봉 적용시점인 2021.1.1부터 언제까지 적용되는지를 기재하면 됩니다(예: 1년 적용 시 2021.1.1 ~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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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면 근로계약 시작일만 기재하고 만료일은

    공백으로 두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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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1. 근로계약기간 : 입사일~ (종료일 명시 하지 않음)

    2. 연봉적용 기간 : 해당 연봉 적용기간 으로 명시를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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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기한을 두지 않는 경우 공란으로 두는 것보다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라고 보통 작성을 합니다. 따라서 정규직의 경우는 위와 같이 작성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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