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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긴꼬리70
노란긴꼬리7022.01.09

근로계약서의 시간외 근로 사항

시간외근로 : 을은 위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1일 1시간 고정연장근무와 업무상 필요에 따른 연장 근로의 실시에 동의하며, 근무스케쥴표상 발생되는 연장근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아니한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1일 1시간 고정연장근무에 동의한다는 조항으로 연장근무를 강요하면 이는 합법일까요?

그리고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가 발생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별도 초과수당을 지급한다. 라고 임금 내용에 기재되어 있는데, 이 경우 1시간 초과근무에 대한 비용은 지급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이해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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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에 사전 동의한 경우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법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에 정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근로시간을 의미하므로, 초과근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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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근로자간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는 데에 동의하였다면, 근로계약서상에서 정한 1일 1시간 고정 연장근무에 대하여서는 귀 근로자가 연장근무를 하여도 회사가 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1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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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1. 우선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라 체결 당시 근로자가 서명하였다면, 해당 조항에 대하여 사전 합의하여 동의하였다는 의미로 판단되어 효력이 있습니다.

    2. 보통 '고정연장근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근로계약서의 경우 포괄임금제를 운영 중일 가능성이 농후하며, 이미 근로자의 월급에 고정연장수당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고정연장근로수당에 대한 금액과 그 계산방법이 명시되어야 적법하게 인정받으실 수 있사오니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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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가 발생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별도 초과수당을 지급한다.

    는 것은 소정근로시간 외 추가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한다는 의미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연장근로 거부와 관련한 사항은 아래와 같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당사의 직원들이 근로계약서 작성 시 일정기간 연장근로 할 것을 사전에 합의했으나, 근로자가 사전합의에서 정한 연장근로를 거부하는 경우 당사가 해당 직원을 징계할 수 있는지요?

    [답변] 근로기준법 제 53조 제1항은 “당사자간의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 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연장근무를 시키기 위해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해당 직원에 대하여 연장근무를 시킬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합의는 서면이든 구두이든 상관이 없고, 또한 판례는 근로자와의 연장근로 합의에 대하여, 근로계약 등으로 미리 약정하는 것도 가능하고 개별근로자의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는 단체협약에 의한 합의도 가능하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서울지법 2009.01.21. 2008가 합7006).

    따라서 근로계약서나 단체협약 등에 의해 연장근로를 합의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장근로등을 거부했을 경우 사용자는 당해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는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연장근로를 노사합의한 후 거부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노사 당사자가 연장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정해 합의한 후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별적 또는 집단적으로 동 연장근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 대한 계약위반이 발생함과 동시에 취업규칙등에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당한 절차에 의해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노사 양 당사자가 연장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정해 합의한 후,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개별적, 집단적으로 동 연장근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 대한 계약위반이며 동시에 취업규칙 등에 정한 근로제공의 의무규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당한 절차를 밟아 징계처분하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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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특성에 따라 매일 9시간의 근로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가 되므로 계약서에 상기와 같이 기재하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다면 특별하게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현재 매일 9시간 근로로 인해 1시간의 연장근로가 고정으로 반영되어 있다면 월 급여에 1시간분의 가산수당은 반영되어 있을 여지가 크고, 다만 이를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법정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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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셨다면 고정연장근로에 동의하고 입사하신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연장근로라고 사료됩니다.

    2. 실제 근로시간이 고정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할 경우 추가적인 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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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일 1시간 고정연장근무에 동의한다는 조항으로 연장근무를 강요하면 이는 합법일까요?

    당사자간의 합의로 근로하기로 한 경우라면 사업주의 연장근로요구는 정당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신체를 강박하거나 근로를 강제시킬순 없는 바 , 근로미제공시 포함된 1시간분의 고정수당은 공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가 발생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별도 초과수당을 지급한다. 라고 임금 내용에 기재되어 있는데, 이 경우 1시간 초과근무에 대한 비용은 지급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이해 할 수 있나요?

    이미 월급에 포함된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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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 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다만 근로계약에 따라 포괄적인 연장근로 동의가 가능합니다.

    2.질의의 경우 1주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를 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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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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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근로에 대해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더라도 불법은 아닙니다.

    임금 내용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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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계약을 통해 연장근로에 대한 동의를 하였다면 문제되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1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해당 시간에 대한 수당이 근로계약에 반영되어 있는지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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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일 1시간 고정연장근무에 동의한다는 조항으로 연장근무를 강요하면 이는 합법일까요?

    >>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에서는 당사자간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당사자간의 합의라 함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개별적 합의를 의미한다 할 것이나, 이와 같은 개별근로자와의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는 연장근로를 할 때마다 그때 그때 할 필요는 없고 근로계약 등으로 미리 이를 약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한 경우에는 연장근로 시 개별적 동의가 없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가 발생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별도 초과수당을 지급한다. 라고 임금 내용에 기재되어 있는데, 이 경우 1시간 초과근무에 대한 비용은 지급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이해 할 수 있나요?

    >> 아닙니다.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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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1일 1시간 고정연장근무에 동의조항을 근거로 강제 야근을 시킨다면 이는 합법적인 근로가 아닙니다. 즉,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반드시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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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일 1시간 고정연장근무에 동의한다는 조항으로 동의했다면, 강요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 근로의 경우에는 근로시간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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