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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노란긴꼬리70
노란긴꼬리70
22.01.09

근로계약서의 시간외 근로 사항

시간외근로 : 을은 위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1일 1시간 고정연장근무와 업무상 필요에 따른 연장 근로의 실시에 동의하며, 근무스케쥴표상 발생되는 연장근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아니한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1일 1시간 고정연장근무에 동의한다는 조항으로 연장근무를 강요하면 이는 합법일까요?

그리고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가 발생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별도 초과수당을 지급한다. 라고 임금 내용에 기재되어 있는데, 이 경우 1시간 초과근무에 대한 비용은 지급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이해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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