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업금지를 직원 가족에게도 적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회사에서 지득한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 회사는 경업금지약정을 통해 근로자가 재직 중이거나 퇴사한 후 일정 기간 동안에 경쟁업체에 이직하거나 경쟁업체를 경영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은 회사와 직접적인 근로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근로자에 한하여 유효하다고 볼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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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상여금 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성과금 관련 규정에 따라 귀 근로자께서 성과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될 것인바, 만약 회사 규정에 '성과금을 지급하기 전에 퇴사한 자에게는 성과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규정이 있다면 성과급을 지급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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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출근하는 회사위치와 다르게 다른곳으로 출근할경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지휘감독이 있었는지, 근로자가 해당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출퇴근시간이 근로시간인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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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휴일근무 수당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무급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1.5배를 지급하며, 유급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를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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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4년간 알바중인데요그동안 못받은주휴수당.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위 임금채권은 발생 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지급 청구할 수 없는바, 기본적으로는 2019. 1. 이후에 발생한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한편, 퇴직금은 아직 퇴사하지 아니하여 발생하지 않았는바, 퇴사 후 퇴직금을 청구하였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혹은 임금지급기일)내에 지급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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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겨쓴 연차 월급에서 차감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1. 01. 14.에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발생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2022. 01. 14. : 26개(15+11)2022. 01. 14.까지 재직 중이라면 그 이전에 26개의 범위 내에서 미리 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서는 이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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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계산방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0. 01. 09. 입사한 귀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발생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2021. 01. 09. : 26개(11개+15개)2022. 01. 09. : 1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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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무급병가 후 퇴직시 퇴직금 산정 방식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2021. 10. 14.>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3. 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위 법 제1항 제8호에 따라 무급병가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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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시간 근로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휴게시간은 4시간마다 최소 30분 이상을 부여하면 되는 것이며, 점심시간 역시 휴게시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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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의무가입을 안 시킨 사업장의 패널티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하면, 귀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는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한편, 1주 평균 15시간 이상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또 한편, 상시근로자수는 하나의 사업장에 동시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근로자의 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1주 평균 15시간 이상 52주 이상을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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