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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기업이고1월1일에 근무하면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토요일이 평일인 근로자에게는 1월 1일이 휴일인바, 그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여서 회사가 귀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관공서의공휴일규정에서 정한 관공서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추가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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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 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통상근로자(일반적으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의 주휴시간은 8시간이며,단시간근로자(통상근로자에 비해 적게 근무하는 근로자)의 주휴시간은 '8시간x단시간근로자의 1주 총 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1주 총 근로시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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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 직원을 한명 채용시 급여계산이?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1시간(토요일 0.5시간) 부여를 가정할 경우, 해당근로자의 월 총근로시간은 총 239시간인바, 2022년 최저시급 9,160원을 기준으로 해당 근로자의 월급여는 2,189,000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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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연가보상비 체불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두 기간을 계속 근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따라 연차휴가 산정 기준일이 달라질 것인데,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단이 어렵지만, 두 기간 사이에 공백이 없어 실질적으로는 단절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고 근무형태나 임금 등의 근로조건이 동일하다면 계속근로하는 것으로 보일 소지가 높아 처음 입사한 시점부터 연차휴가를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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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남았는데 한참남았는데 갑자기 다른일자리구했다고 그만둔알바?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아직까지는 회사에 재직 중인 상황이어서, 그 날을 회사가 결근으로 처리하여 그날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인사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상 계약 해지 관련 조항(인수인계, 퇴사일 x개월 전에 말해야 한다.) 위반을 이유로 회사가 입은 손해배상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청구할 소지는 있습니다(손해배상 부분은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안내 받으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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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을 목격한 제3자인데 성희롱신고 했는데 피해자가 성희롱 당한것을 부인하면, 목격한 사람이 피해자를 상대로 성희롱 신고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다.(후략)위 법에 따라 제3자인 귀 근로자께서도 해당 사업주에게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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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최저시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와 같이 2022년의 최저시급은 9,160이며, 이는 법에서 정해진 최저 임금수준에 해당하기에 이를 미달하는 부분에 대하여서는 근로자께서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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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 개수를 제한하고 남은건 돈으로 준다고 하는 회사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회사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허가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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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 미만자 연차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후략)위 법에 따라 신규입사자는 1개월 개근 시 매월 1개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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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에 받을수있는 연차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 귀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2022. 11. 01. 총 26개 발생(11개(월1개씩) + 15개)2023. 11. 01. 15개 발생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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