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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 미기재와 사규?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이 의무사항으로 정하여져 있다면 입사 후 일정 기간을 수습기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근로개선정책과 - 4202, 회시일자 : 2012-08-20), 그 기간에 임금 총액의 일부가 감액된 임금을 지급받는 것이 가능할 것이나, 그 지급받는 금액은 최저임금의 90퍼센트 이상이어야 할 것입니다(예외 사유 미해당 전제).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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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계약 종료 후 퇴사 시 3년차 미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관련 금번 변경된 판례의 입장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라, 2021. 12. 31.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근로자의 2021. 01. 01. ~ 2021. 12. 31. 기간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바, 귀 근로자의 2년 근무기간동안 발생 연차휴가는 총 26개이며, 이미 26개를 모두 사용하였기에 귀 근로자께서 받을 수 있는 미사용연차수당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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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일수계산은 어떤 식으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 2016. 12. 19. 입사한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2017. 12. 19. : 15개2018. 12. 19. : 15개연차휴가는 입사한 지 1년 미만 근로자를 제외하고는 1년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그 발생 여부를 판단합니다.따라서, 2018. 12. 19. ~ 2019. 02. 07. 은 1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의 연차휴가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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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회사가 거부하면 어떤 조치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벌칙)(중략)④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5. 18.>1. 제7조를 위반하여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서 남녀를 차별하거나,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을 제시하거나 요구한 경우2. 제9조를 위반하여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서 남녀를 차별한 경우3. 제10조를 위반하여 근로자의 교육ㆍ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한 경우4. 제19조제1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아니한 경우5. 제19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아니한 경우6.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명예감독관으로서 정당한 임무 수행을 한 것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인사상 불이익 등의 불리한 조치를 한 경우회사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외)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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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퇴사하게되면 연차수당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사 시점까지 귀 근로자께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회사는 이 수당을 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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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처리후에 산재보험처리로 받을수있는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중략)②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고 그 재해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라면 재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산업재해신청을 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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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비자는 일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1.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경우(붙임1 참조)2.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제2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 2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행행위 영업장소 등에 취업하는 행위-「식품위생법」제3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흥주점 등에서 유흥종사자로 근무하는 행위-「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풍속영업 중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영업장소 등에 취업하는 행위3.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붙임2 참조)이 중 단순노무행위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9E%AC%EC%99%B8%EB%8F%99%ED%8F%AC(F-4)%20%EC%9E%90%EA%B2%A9%EC%9D%98%20%EC%B7%A8%EC%97%85%ED%99%9C%EB%8F%99%20%EC%A0%9C%ED%95%9C%EB%B2%94%EC%9C%84%20%EA%B3%A0%EC%8B%9C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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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별 조퇴기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중략)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후략)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조퇴를 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는 있으나, 조퇴한 이유로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서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체불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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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 유급휴일 적용되는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날법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자도 근로자이기 때문에 근로자의날을 유급휴일로 보장 받을 수 있으며, 초단시간근로자 역시 유급휴일로 보장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09-10).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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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근로자? 정직원? 유급휴일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할 경우, 1일 5.5시간 근무하는 자는 단시간근로자입니다.이때,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는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X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X8시간'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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