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동생의 급여.. 잘 받고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위 법에 따라 22시~02시까지는 야간근로이어서 그 시간에 대하여서는 야간근로수당이 추가적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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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 후 급여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는 퇴사 후 14일 이내에 7일분이 모두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나, 이를 근로일이 포함된 날의 임금지급기일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귀 근로자와 회사가 하였다면(근로계약서 상 혹은 취업규칙 등), 이때 해당 회사의 임금 산정을 위한 근로일이 매월 초~말일이고 이를 그 다음달 10일에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퇴사일의 다음 달 10일에 7일분 임금이 지급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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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때문에 자취를 하게되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거주지 이전에 따른 실업급여가 인정되기 위하여서는 ①사업장이 이전되거나 ②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③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④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통근이 곤란한 상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귀 질의와 같이 학업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은 위 사유 중 어디에도 포함되지 아니할 것으로 보여져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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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반일까요? 확인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법상 최저시급으로 환산된 금액인 8,720원을 초과하는 시급을 받는 경우라면 위법이 아닌 바, 귀 질의와 같이 최저임금을 시급으로 환산한 시급이 9,145원이라면 법 위반이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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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만료 후 추가 작업한 일주일에 대한 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와 같이 계약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귀 근로자께서 실제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에 대한 대가인 임금을 당연히 지급받아야 할 것이며, 회사에서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이어서 귀 근로자께서 이를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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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초과 신고시 익명보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위반 시 근로자의 신분노출 등의 우려로 직접 진정제기 등이 어려운 경우 법 위반에 대하여 익명으로 제보(사업장 지도감독 요청 등)하고자 한다면 ‘사업장 근로감독 청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103조 등의 규정 취지에 따라 청원자의 신분은 보장됨.)사업장 근로감독 청원제도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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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의 대체공휴일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위 법에 따라 초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서는 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바, 대체공휴일은 유급으로 인정되지 아니할 것이며, 그날의 근로는 소정근로여서 소정근로에 따른 임금을 받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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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와 통상근로자 기준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근로자란 주 소정근로시간(법정근로시간 안에서 회사가 일하기로 정한 시간, 예를 들어, 주40시간)을 다 일하는 근로자를 의미하며, 이에 미달하는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단시간근로자라 합니다.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A는 통상근로자, B와 C는 단시간근로자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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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 개수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8. 6. 25. 입사한 귀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2018. 6. 25. - 2019. 6. 24., 2019. 6. 25. : 26개(15개+11개)2019. 6. 25. - 2020. 6. 24., 2020. 6. 25. : 15개2020. 6. 25. - 2021. 6. 24., 2021. 6. 25 : 16개16개 중 퇴사일까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는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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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동선겹침관련 휴가처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와 관련하여 검사를 받거나 보건당국의 격리 명령이 있는 상황에서 근무하는 도중에 조퇴하는 경우 취업규칙 상 병가 혹은 관련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회사가 그 날에 대하여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의무는 없으며 무급으로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하고, 해당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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