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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앵무새122
호화로운앵무새12221.07.09

주휴수당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월요일부터 일요일 다섯 시간씩 일하기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휴수당 계산할 때 평일만 계산하는 건가요? 아니면 주말도 포함시켜서 계산하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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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이처럼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발생하는 바, 귀 질의와 같이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일요일이라면 이 중 일요일을 주휴일로 가정하였을 때 월~토까지는 개근하여야 하며, 일요일의 근로는 휴일근로여서 휴일근로수당이 추가적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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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주휴일의 경우 1주 7일 중 1일의 휴일을 부여해야 하는 것이기에, 주 7일을 근무하시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대상에 해당되며, 위의 요건 충족시에 1주 소정근로시간(주말도 있는 경우 포함) 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반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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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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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월~일요일까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은 1주 35시간으로서 1주 40시간 미만이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은 35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35시간/40시간×8시간×시급"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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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며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으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의 한주 근로시간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한 금액이 한주 주휴수당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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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휴일로 정해야 하는 날을 제외한 날들에 대하여 소정근로시간으로 보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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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일을 제외한 날들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잡고 계산하고, 주휴일에 대하여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됩니다.(임금정책과-2507,2004.7.9.)

    따라서 정상근로일의 시간을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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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전부를 근무하는 경우, 근무일 중 1일은 주휴일근무가 됩니다.

    2.주휴수당 계산 시 1일을 제외한 6일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하게 되며, 다만 질의와 같은 단시간근로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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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수×시간급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사례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수는 5시간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계산시 평일이나 주말 구분없이 1일 소정근로시간인 5시간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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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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