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이처럼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발생하는 바, 귀 질의와 같이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일요일이라면 이 중 일요일을 주휴일로 가정하였을 때 월~토까지는 개근하여야 하며, 일요일의 근로는 휴일근로여서 휴일근로수당이 추가적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