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상에 월요일부터 일요일 다섯 시간씩 일하기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휴수당 계산할 때 평일만 계산하는 건가요? 아니면 주말도 포함시켜서 계산하는 건가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