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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일수 1619일(5년) 책정 되어 자진퇴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합산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 2. 퇴사 사유 : 비자발적 퇴사(회사의 경영상 악화 등), 자발적 사유 중 정당한 이유(사업장 또는 거주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임금 체불,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환경 등 다양), 계약기간 만료(정년, 기간 만료 등)로 인한 계약종료 등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놓고 본다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되나, 최종적인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이루어지므로 우선 담당 직원에게 문의하셔서 보다 자세히 안내받으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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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첫째주 주52시간 적용유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법이 적용되는 날이 포함되는 주 역시 법 적용 대상이라 할 것이어서, 귀 질의와 같이 이번 주에 6월과 7월이 혼재되어 있더라도 52시간을 초과하였다면 법 위반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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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 연차촉진과 소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촉진을 하는 주된 목적은 촉진을 적법하게 함으로써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연차수당 지급 의무를 면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신규 입사자에 대하여서 연차 촉진을 아니한 상황에서 1년이 지나 연차휴가가 소멸하면 회사에서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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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폐지가 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폐업을 하게 된다면, 폐업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경우 수급자격에 대한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 전에 근로복지공단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한 최종판단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가 귀하의 퇴사과정 및 이직확인서 내용에 대해 확인을 해야 판단이 가능하므로, 실업급여 신청인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실무적으로 관련 서류를 안내받으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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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거리 발령(통근시간 3시간 이상)을 이유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회사불이익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장거리 통근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시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로는 사업장이 이전되었다는 점이 기재되어 있는 사업주 확인서가 기재되어 있어야 할 것이며, 여기에는 기숙사 혹은 교통비를 지원하지 못하여 퇴사를 하게 된 부득이한 사정이 중점적으로 담겨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통근하는데 3시간 이상 소요된다는 입증자료(예컨대, 인터넷 지도상 3시간 이상 걸린다는 내용이 담긴 화면 캡쳐본)를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다만, 최종적인 결정은 관할 센터에서 이루어지므로, 우선 담당 직원에게 문의하셔서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길 권고합니다. 위 사유로 실업급여가 인정된다고 하여 회사가 받고 있던 지원금을 더이상 못받게 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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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권유 시 거부를 하면 회사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이어서 그 해고에 정당성이 있어야 하는데,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해고사유와 절차가 귀사의 취업규칙 상에 정해져 있어야 하며, 해당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어야만이 해고가 정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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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아르바이트 급여 계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휴게시간은 4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30분 이상 부여하여야 하는데, 귀 질의와 같이 4시간 근무하였을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함이 원칙이나, 고용노동부는 4시간 근무하는 경우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바로 퇴근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 4시간만 근무하고 퇴근하는 것이 가능할 소지도 있습니다. 한편, 소정근로시간을 5시간으로 정하고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경우라면, 4시간 30분에 대하여서는 소정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이고, 그 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 이내의 시간이기에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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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지급기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그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그 다음 주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첫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주휴수당이 발생하였음에도 귀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이를 이유로 귀 근로자께서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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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적용시 주중에 휴일이있어 특근을 하게되면 52시간적용은 어찌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일은 월~일 7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1주 52시간 이내에는 주말에 근로를 제공한 시간도 포함하여야 하는 바, 1주일 중 12시간에 해당하는 시간만을 연장근로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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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초단기 알바를 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에 한하여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다만,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귀 근로자의 전산이력을 따져보아 상기의 요건충족 여부를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 결정하게 되므로 자세한 내용은 실업급여 신청 후 관할 고용센터(거주지 관할) 실업급여 수급자격 담당직원에게 문의하시어 대상여부를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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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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