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경제
요양원직원입니다 급여가 많지 않아 투잡을 하려고 하는데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사규에 겸업과 관련한 금지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겸업이 금지되는 것은 사실이나, 회사가 겸업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가하는 경우 그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겸업으로 인하여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는 등 사회통념 상 합리성이 있을 정도로 문제가 되는 정도에 이르는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고 단순히 겸업 사실 그 자체만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가하는 것은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을 소지가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7
0
0
퇴사시 연차 수당 계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위 법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2020. 6. 1. 입사한 근로자의 2021. 6. 1. 총 발생 연차휴가는 26개입니다. 이때, 2021. 6. 18.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27
0
0
조기취업수당에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서는 아래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재취업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50% 이상 남긴 상태여야 함- 12개월 이상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영위해야 함- 재취업한 곳의 사업주가 전 직장과 같거나 합병 또는 분할 등으로 관련되지 않아야 함귀 질의의 경우, 3번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수당 지급의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이루어지므로 우선 담당 직원에게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7
0
0
퇴근시간 후 상사일 넘겨 일하고 상사는 퇴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근로자와 회사간 정해진 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제공하는 근로는 시간외근로로써, 위와 같이 당사자 일방의 종용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시간외근로는 타당하지 않으며, 시간외근로시간이 포괄임금제계약 하에서 고정적으로 정하여진 시간외근로시간을 상회하는 경우 그 시간만큼 추가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때, 소정근로시간을 넘어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업무가 이루어졌다는 내용이 포함된 자료(예컨대, 이메일 송부내역, 출퇴근기록부, 대중교통 이용내역 등)를 구비하셔서 추후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6.27
0
0
회사 입사후 복지변경에 따른 혜택변경적용범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복리후생과 관련하여서는 회사에 재량이 있어 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바에 따르면 될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기존보다 불이익하게 변경하였다면 그 변경된 시점부터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고 만약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7
0
0
소상공인은 직원들에게 연차를 안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면서 귀 질의와 같이 귀 근로자께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이라면 1년 근무의 대가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인 바,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는 위법일 것입니다. 또한,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귀 근로자께서 월급제 근로자라면 그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으며, 사업주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27
0
0
포괄임금제 주 52시간근무 휴일 근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제형태의 임금계약은 일정시간을 시간외근로한 것으로 보고 그에 해당하는 수당을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의미하는 바, 공휴일과 같이 유급휴일의 근로는 휴일근로여서 귀 근로자께서 회사와 정한 시간외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그 초과여부를 산정하면 되는 것이지, 이를 소정근로시간에 차감할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7
0
0
유급 또는 무급 병가 사용시 주휴수당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형태 여부와 관계없이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고 그 다음 주 출근이 예정되어 있으면 발생합니다. 이때, 병가가 일주일 전부가 아닌 이상, 그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26
0
0
연차없다고 결근처리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만약 귀 근로자께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한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연차를 사용한 경우 회사는 그날에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결근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26
0
0
회사에서 사직서 수리를 안해준다고 통보를 받았는데 어쩌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계약해지와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에 특별한 정함이 없어 위 민법 조항이 적용되어야 하는 바, 만약 귀 근로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해지와 관련된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위 법 제3항에 따라야 할 것인데 귀 근로자가 사직일자로 정한 날짜를 통보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사직일자로 정한 날이 속한 임금지급기일의 다음달이 경과함으로써 귀 근로자와 회사와의 근로관계는 자동적으로 종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26
0
0
4483
4484
4485
4486
4487
4488
4489
4490
44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