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주 52시간근무 휴일 근무
포괄임금제로 주 기본근로 40시간 연장근로(휴일근로) 12시간으로 주 52시간을 일한다는 가정하에 연봉책정을하고 일을하고있는데
주간에 대체공휴일이나 빨간날이 껴있는경우 기본근로시간에서 8시간을 제하고 연장근로는 연장근로시간에서 제해지는건지 아니면 빨간날이여서 휴일근로 시간이 빠지는건지 시간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헷갈립니다
그리고 만약 위 같은 경우에 시간이 휴일근로시간으로 빠진다면 휴일근로 12시간을 넘을수 없어서 더이상의 연장근로를 하지 못하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주 52시간이 넘지 않기때문에 연장근로를 12시간 보다 더 할수있게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제형태의 임금계약은 일정시간을 시간외근로한 것으로 보고 그에 해당하는 수당을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의미하는 바, 공휴일과 같이 유급휴일의 근로는 휴일근로여서 귀 근로자께서 회사와 정한 시간외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그 초과여부를 산정하면 되는 것이지, 이를 소정근로시간에 차감할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정공휴일 근무는 법정근로시간(40시간)
내 휴일근로에 해당하며, 연장근로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연장, 휴일근로를 포함한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키지 못하는 바, 1주 52시간 초과여부는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주중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휴일/휴무일 등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은 1주 52시간 초과 여부를 판단시 제외됩니다. 따라서 해당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이 주 52시간 이내인 경우 추가적으로 52시간 범위 내에서 당사자간의 합의로 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2시간 근무제란, 1주일 당 법정 근로시간이 기존의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드는 근로 제도를 칭한다. 기본 40시간 근무 원칙에 연장근무가 최대 12시간으로 제한된다. 또한 6개월 단위로 연장근무를 3개월이상으로 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근무자가 자발적으로 근무하여 52시간 이상의 근무를 하더라도 해당 사업체는 처벌 대상입니다. 따라서 근무자가 주간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기지 않도록 퇴근을 강제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진행하는 이유는 이것이 자발적인 업무 진행인지 위력에 의한 것인지 판단하기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서류로 자발적인 연장근로에 참여하였다는 서류를 쓰더라도 그 서류 작성 시에 강압적인 요인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2018년 7월부터, 공공기관[2] 및 공기업과 300인 이상 민간 사업장(대기업,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시행
2021년 1월부터 중소기업에서도 52시간제가 시행
2021년 7월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체에도 적용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적용됩니다.
52시간제라면 추가적으로 12시간을 더 근무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2시간 근로시간의 판단 기준은 실제 근로시간으로 계산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중에 휴일이나 휴가가 있는 경우 휴일이나 휴가에 해당하는 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중 휴일이나 휴가에 해당하는 시간은 제외하고 12시간을 판단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2시간제 위반 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공휴일 등으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날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휴일 등을 제외하고 실제 근로한 날의 시간을 전부합하여 주 52시간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시간의 제한은 실근로시간으로 봅니다. 또한 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연장근로시간에서 제외하여야 할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간에 대체공휴일이나 빨간날이 껴있는경우 기본근로시간에서 8시간을 제하고 연장근로는 연장근로시간에서 제해지는건지 아니면 빨간날이여서 휴일근로 시간이 빠지는건지 시간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헷갈립니다
주52시간은 실근로시간을 전제로 하는바, 기본근로시간 8시간 제외되며, 연장근로의 경우 실질적으로 근무가 이행되는 경우라면 공제되어야 하나, 고정연장근로로 실제근무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경우라면 공제할수 없습니다.
만약 위 같은 경우에 시간이 휴일근로시간으로 빠진다면 휴일근로 12시간을 넘을수 없어서 더이상의 연장근로를 하지 못하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주 52시간이 넘지 않기때문에 연장근로를 12시간 보다 더 할수있게되는건가요?
후자가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연장근로수당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또한 연장근로의 제한은 실근로시간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초과할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제로 주 기본근로 40시간 연장근로(휴일근로) 12시간으로 주 52시간을 일한다는 가정하에 연봉책정을하고 일을하고있는데
주간에 대체공휴일이나 빨간날이 껴있는경우 기본근로시간에서 8시간을 제하고 연장근로는 연장근로시간에서 제해지는건지 아니면 빨간날이여서 휴일근로 시간이 빠지는건지 시간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헷갈립니다
그리고 만약 위 같은 경우에 시간이 휴일근로시간으로 빠진다면 휴일근로 12시간을 넘을수 없어서 더이상의 연장근로를 하지 못하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주 52시간이 넘지 않기때문에 연장근로를 12시간 보다 더 할수있게되는건가요?
1. 네. 주52시간 위반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실제 근로시간만을 가지고 계산합니다.
휴가, 빨간날등으로 실제 근로하지 않은 시간은 제외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7.1부터 주52시간제를 지켜야 하는데,
1주일 7일간, 즉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52시간까지만 근로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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