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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개273
파란개27321.06.25

유급 또는 무급 병가 사용시 주휴수당 지급여부?

저희 회사 규정집에 진단서가 있으면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사용가능하며, 연 6일은 진단서 없이 사용 가능하다고 나와있습니다.

1. 병가가 유급으로 지급되는 공무직 직원이 병가 사용시 주휴 수당 지급 여부?

2. 공무직직원이 유급병가를 한달 사용시 4주에 대한 주휴 수당 지급 여부?

3. 병가가 무급으로 지급되는 기간제 직원이 병가 사용시 주휴 수당 지급 여부?

6월분 급여를 지급하여야 되는데 어떻게 지급해야 되는 ~~ 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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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형태 여부와 관계없이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고 그 다음 주 출근이 예정되어 있으면 발생합니다. 이때, 병가가 일주일 전부가 아닌 이상, 그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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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격리된 유급병가비를 지원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관계법령에서는 병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 적용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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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급인 경우에는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해당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급인

    경우에는 해당주의 전체에 대해 휴가를 사용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한주의 일부에 대해서만 휴가를

    사용하였다면 해당주의 나머지 일자에 정상적으로 출근을 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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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병가는 근로자 개인의 귀책사유로 보아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결근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유급병가는 출근으로 본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3.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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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희 회사 규정집에 진단서가 있으면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사용가능하며, 연 6일은 진단서 없이 사용 가능하다고 나와있습니다.

    1. 병가가 유급으로 지급되는 공무직 직원이 병가 사용시 주휴 수당 지급 여부?

    미발생합니다.

    2. 공무직직원이 유급병가를 한달 사용시 4주에 대한 주휴 수당 지급 여부?

    미발생합니다.

    3. 병가가 무급으로 지급되는 기간제 직원이 병가 사용시 주휴 수당 지급 여부?

    미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1주일 5일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연차휴가, 병가를 사용하더라도

    1주일에 적어도 1일 이상 근무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에 대한 유급 휴식을 주는 것이 취지이므로 근로자체가 없으면 미발생함)

    5일을 모두 휴가 사용하면 그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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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병가가 유급으로 지급되는 공무직 직원이 병가 사용시 주휴 수당 지급 여부?

    ☞ 유급으로 지급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 공무직직원이 유급병가를 한달 사용시 4주에 대한 주휴 수당 지급 여부?

    ☞ 유급병가에 경우에 도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3. 병가가 무급으로 지급되는 기간제 직원이 병가 사용시 주휴 수당 지급 여부?

    ☞ 병가가 무급인 경우 근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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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병가가 유급으로 지급되는 공무직 직원이 병가 사용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유급병가를 신청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3. 무급으로 지급되는기간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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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병가의 유무급 여부 또는 근로자의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병가기간 중에 포함된 유급주휴일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병가기간 중 임금지급에 관해 이를 규정하거나 그 지급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나 관행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2.따라서 병가가 있는 주 또는 병가기간 중의 주휴일에 대하여는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없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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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가기간에는 유급휴일(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유급휴일(주휴수당)은 평상적 근로관계를 전제로 발생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병가기간에는 유급휴일(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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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가기간에 대해 주휴수당 지급 여부에 대해 취업규칙 등으로 별도로 정한 바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유급이나 무급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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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병가가 출근한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없는 한, 유급여부와 관계없이 결근한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지급할 필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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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병가가 유급으로 지급되는 공무직 직원이 병가 사용시 주휴 수당 지급 여부?

    공무원 규정에 따라야 할 것이나, 별도 규정이 없다면 일주일 전부 병가사용시 주휴발생하지 않으며, 일부사용시 나머지 근로일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2. 공무직직원이 유급병가를 한달 사용시 4주에 대한 주휴 수당 지급 여부?

    공무원규정에서 지급키로 한다면 그에 따르며, 별다른 규정이 없다면 주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병가가 무급으로 지급되는 기간제 직원이 병가 사용시 주휴 수당 지급 여부?

    기간제직원의 경우 공무원규정이 적용되지 않을것이며,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것인바,

    병가를 주전부사용한 경우 주휴발생하지 않으며,

    일부사용시 나머지 근로일개근하면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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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병가가 유급이라 하더라도 출근한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할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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