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병가가 유급으로 지급되는 공무직 직원이 병가 사용시 주휴 수당 지급 여부?
공무원 규정에 따라야 할 것이나, 별도 규정이 없다면 일주일 전부 병가사용시 주휴발생하지 않으며, 일부사용시 나머지 근로일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2. 공무직직원이 유급병가를 한달 사용시 4주에 대한 주휴 수당 지급 여부?
공무원규정에서 지급키로 한다면 그에 따르며, 별다른 규정이 없다면 주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병가가 무급으로 지급되는 기간제 직원이 병가 사용시 주휴 수당 지급 여부?
기간제직원의 경우 공무원규정이 적용되지 않을것이며,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것인바,
병가를 주전부사용한 경우 주휴발생하지 않으며,
일부사용시 나머지 근로일개근하면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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