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기계도입과 기계고장으로인하여 연차를 사용하라고해서 연차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후 아들이 군입대로 인해 연차를 사용하려 했는데 내 연차를 다썼다고 결근처리를 해버렸습니다. 이렇게해도 되는건지???
그리고 결근했다고 싸인을 받아갔네요.아무런 문제가 되지않는지 궁금합니다
1. 회사의 사정으로 근로하지 못하는 것은 회사에 책임이 있습니다.
근로자 개인사정으로 사용하는 연차휴가를 사용케 하지 못합니다.
회사 사정으로 휴업하게 되면 임금전액은 아니지만, 평균임금 70퍼센트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2. 연차휴가가 남아 있으므로, 회사의 결근처리는 부당합니다.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