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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시간외 근무수당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대제 근로자의 근로가 휴일근로에 해당하는지는 시업시각이 포함된 날이 휴일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바, 귀 질의와 같이 당일 휴일이었다면 그날의 근로 중 8시간은 휴일근로,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휴일+연장근로로 보고 그에 따라 수당이 지급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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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문의 및 계약직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월급여 관련귀 근로자의 월 급여는 총 5,215,000원이며 이는 세전 금액입니다.2. 실업급여 관련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서는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을 180일 이상 가입하고 있어야 하며, 비자발적인 사유 혹은 자발적인 사유라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계약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나, 중도에 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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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60시간 미만이면 4대보험도 가입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4주 평균 주15시간 미만 초단시간근로자는 산재보험 외 건강·고용보험,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초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서는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으며, 시급 10,600원인 근로자의 월급여는 576,000원일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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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12시간의 기준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휴게시간 관련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즉, 법상 최소 부여하여야 하는 휴게시간만 정하고 있을 뿐, 그 상한에 대하여서는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귀 질의와 같이 1시간 30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2. 연장근로 관련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연장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을 초과하거나,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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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을수있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귀하께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면서 같은 사업장에서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직금이 지급될 것인데, 여기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는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며, 4대보험 가입여부는 하나의 보조지표로 활용될 뿐 단지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근로자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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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발생전 퇴사하게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유급휴가입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출근율인 80%를 판단하기 이전에 1년이라는 근속기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귀 근로자와 같이 1년이 되기 이전 시점인 6/11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그 해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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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격이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1.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합산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2. 퇴사 사유 : 비자발적 퇴사(회사의 경영상 악화 등), 자발적 사유 중 정당한 이유(사업장 또는 거주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임금 체불,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환경 등 다양), 계약기간 만료(정년, 기간 만료 등)로 인한 계약종료 등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되나, 최종적인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이루어지므로 우선 담당 직원에게 문의하셔서 보다 자세히 안내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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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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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근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1.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합산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2. 퇴사 사유 : 비자발적 퇴사(회사의 경영상 악화 등), 자발적 사유 중 정당한 이유(사업장 또는 거주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임금 체불,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환경 등 다양), 계약기간 만료(정년, 기간 만료 등)로 인한 계약종료 등여기서 180일은 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소정근로일, 유급휴일이 포함될 것인 바, 이를 기준으로 귀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이 넘는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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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를 사용하려하는데 이 경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위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출 때에만 연차사용촉진이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것인 바, 귀사가 ERP를 통해 전자결재체계를 완비하여 전자문서로 모든 업무의 기안, 결재, 시행과정이 이루어지는 경우라 하더라도 개별적으로 명확하게 촉구 또는 통보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전체 메일로 해당 제도를 안내하는 것만으로는 위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고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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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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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에 상여금을 제외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여금의 평균임금 해당 여부평균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으로써, 그것이 계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회사에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며 근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면 해당 상여금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직원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무효이며, 해당 임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2. DC형 퇴직연금에서의 적립금DC형 퇴직연금에 있어 매년 적립하여야 하는 금원은 임금 총액인 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여금이 임금에 해당한다면 이 역시 포함하여 적립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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