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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8일 입사 다음달 고용승계로 소속회사가 바뀌는데 근속인정해서 9월정도 육휴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알 수 없으나, 만약 영업양도로 인한 고용승계의 경우 당연승계가 원칙이므로 양도기업에서의 근로기간 역시 모두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한편, 육아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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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선출시기를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원 선출 시기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바, 귀 노조의 자체 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시면 되고, 심지어 총회 결의로 대의원회 의결사항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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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이 1명만 남을 경우 해당 조합은 유지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는 그 요건으로 단체성이 요구되므로 복수인이 결합하여 규약을 갖고 그 운영을 위한 조직을 갖추어야 하는 바, 귀 질의와 같이 노조 설립 이후 조합원이 1명밖에 남지 않는 경우에는 그 조합원이 증가될 가능성이 없는 한 노조로서의 단체성을 상실하여 청산목적과 관련되지 않는 한 당사자 능력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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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간부 체육대회 중 다친 경우 업무상 재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우나, 만약 간부 체육대회가 근무시간 종료 후에 이루어져 회사의 지배·관리를 받지 않는 상태라고 볼 수 있다면 그 시간은 업무 중이라고 볼 수 없어 그때의 부상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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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팀 과장을 이익대표자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전산팀의 과장이 이익대표자인지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우나, 단순히 전산프로그램의 공유 결과 기밀사항에 접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팀의 과장을 이익대표자 혹은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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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이 독단적으로 단체교섭 위임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규약에 단체교섭 위임에 관하여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인바, 만약 단체교섭의 위임에 관하여 규약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쳐 교섭권을 위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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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직복직 된 지부장의 지부장 자격의 존재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와 같이 해고된 지부장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명령을 받은 경우, 이는 단지 원직복직 이후 당해 지부 규약에 따라 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다시 주어지게 되는 것일 뿐 해고 전 지부장의 자격이 당연히 회복된다고는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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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조합원 수를 산정하는 정확한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5(교섭 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① 사용자는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끝난 다음 날에 제14조의2 및 제14조의4에 따라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을 확정하여 통지하고, 그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그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 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5일간 공고하여야 한다.즉, 노조 조합원 수는 교섭요구 노조의 확정공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제 확정공고한 날이 위 기간과 다르다면 공고해야 하는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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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로 판명난 뒤 소송중 조합원 자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와 같이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구제명령을 받았다면, 행정소송이 제기되고 확정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의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하는 바, 해고된 자의 조합원 자격은 유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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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에 가입한 조합원 수 계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7(과반수 노동조합의 교섭대표노동조합 확정 등) (중략)⑥ 노동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조합원 수를 확인하는 경우 2개 이상의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그 조합원 1명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조합원 수를 산정한다.1.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합이 1개인 경우: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에 숫자 1을 더할 것2.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숫자 1을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합의 수로 나눈 후에 그 산출된 숫자를 그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에 각각 더할 것3.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합이 하나도 없는 경우: 숫자 1을 조합원이 가입한 노동조합의 수로 나눈 후에 그 산출된 숫자를 그 가입한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에 각각 더할 것(후략)귀 질의의 경우라면, 위 법 시행령 제14조의7 제6항 제1호에 따라 B노조에만 포함시키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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