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 기간에 대해 법으로 정해져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수습 기간은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구성원과 회사 사이의 동의가 필요하고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수습 기간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관련 법들이 3개월로 정해져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보통 수습기간을 3개월로 많이 활용하는 편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3개월 미만의 입사자를 해고한다면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일반적인 근로자라면 사용자가 해고하기 30일 전에 해고를 통보해 다른 직장을 구할 수 있는 기간을 줘야 하지만,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즉시 해고가 가능합니다.
최저임금법에서는 수습 3개월의 경우 최저임금의 감액 적용이 가능하다고 적고 있습니다. 만일 수습 3개월 후 정규직 전환 계약을 맺었다면 수습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보다 적은 액수의 금액(최저임금의 90% 이상까지 감액 가능)을 지급해도 괜찮다는 의미입니다.이처럼 수습 기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관련 법률상 기준은 3개월로 명시돼 있습니다.
1.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2. 근로계약서는 보통 최초의 근로가 시작할 때 작성이 바람직하나 언제까지 작성하라는 제한은 없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필요시 먼저 요청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