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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해산 시 재산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조합의 해산의 경우 법인이 아닌 노조의 잔여재산은 전체 조합원의 ‘총유’에 해당하여 이와 관련하여 노조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결의에 따라 결정하면 됩니다. 다만, 달리 정한 바 없으면 민법상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정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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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형태 변경 결의를 하는 경우에도 직비무 투표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②총회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규약의 제정ㆍ변경, 임원의 해임,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위 법에서는 조합원의 직비무에 따라 투표를 하여야한다는 규정을 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당해 노조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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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의 해산신고가 이루어져야 해산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은 해산사유가 발생하면 그때 해산되는 것이며 해산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조합이 계속하여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사업장이 폐업하게 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면 노동조합이 해산신고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미 노조의 해산은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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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가 공동으로 결의한 문서를 단협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와 같이 노동조합이 회사와 휴가비를 반납하기로 하는 내용의 노사공동결의서를 작성한 경우, 위 노사공동결의서로 휴가비 등에 관한 기존 단체협약의 내용이 변경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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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단승인을 받은 상황에서 근로자가 변동되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단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등 적용제외 승인은 근로형태 및 근로자 수를 그 요건으로 하고 있는 바, 근로조건이나 근로형태 등 승인 당시 요건이 변경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단지 근로자 자체만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승인을 받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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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적근로자와 단속적근로자의 차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시적 근로자는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하고, 감시적 업무가 본래의 업무이나 불규칙적으로 단시간동안 타 업무를 수행하며,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 혹은 격일제(24시간 교대)의 근무 형태로 휴게시간이 8시간 이상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 적용제외 신청이 가능합니다.반면, 단속적 근로자는 평소 대기하는 시간이 많은 업무로 실제 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 혹은 격일제(24시간 교대)의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가 있고 그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야 하며, 수면 또는 휴게시설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 적용제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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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영도에 따라 근로자들이 퇴사하는데 필요한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업양도에 따른 해고 관련귀사에서 재직 중인 근로자들이 퇴사하고, 곧바로 양수기업에 입사하는 방식으로 영업양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때 귀사는 근로자들에게 '회사에서의 근로관계가 양수기업에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하여 반드시 동의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한편, 사직서에 작성하여야 할 퇴사 사유는 "양수기업에 회사의 모든 영업을 양도함에 따라 회사에서 더 이상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회사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함" 의 내용이 담긴 문구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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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자녀에 대한 피부양자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생 자녀의 건강보험 가입 관련출생 자녀의 건강보험은 근로자가 주민센터에서 자녀의 출생신고 과정에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정보를 받아 부모의 건강보험 가입 유형에 따라 자동 가입됩니다. 따라서, 자녀의 출생과 관련하여 귀사가 따로 처리해야 할 부분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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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사업장 기준 알바도 포함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위 법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바, 귀 질의와 같이 파견근로자가 아닌 기간제근로자(아르바이트)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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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9일 공휴일근무시 추가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귀 근로자가 재직 중인 회사의 상시근로자수가 30명 이상이라면 관공서에서 정한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그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되어 그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인 바, 이를 회사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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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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