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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로 2년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에서 제시하는 대법원의 판단 기준에 따라 귀하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1. 기본원칙-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어,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종속성이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2. 종속성 판단기준(1) 종속노동성 : 사용자의 업무내용의 정함이 있는지 여부/취업규칙 적용 여부/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 여부/사용자의 근무시간·장소 지정 및 근로자의 이에 대한 구속 여부(2) 독립사업자성(기술적·조직적·경제적 독립성) :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 소유 여부/제3자의 고용에 의한 업무 대행 여부/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 부담 여부(3) 보수의 근로대가성 :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여부(4) 계약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 및 사용자에의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5) 기타 요소 :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 경제·사회적 제 조건(6) 신중 판단 요소(부차적 요소) : 기본(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여부/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여부이처럼, 대법원은 위 6가지 요소(단, 6번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지을 수 없음)를 종합하여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종속성이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는 바, 만약 그렇다면 귀하에게도 퇴직금이 발생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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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초과하여 계약직을 쓰면 정규직으로 바로 전환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특별한 사유 없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제 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를 하게 될 경우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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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계약 갱신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해당 근로계약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상단한 기간'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는 민법 제662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근로계약은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동갱신이 인정되면 이전 고용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된 것으로 보므로 계약기간도 갱신 전 계약기간(1년)과 동일할 것이며, 행정해석 역시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근로조건은 이전의 근로조건과 동일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간 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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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한 회사의 의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에서는 산업재해 발생 시 모든 산업재해 관련 내용을 기록하고 보존해야 하며(3일 미만의 휴업재해도 포함), 3일 이상의 휴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보고해야 합니다. 해당 근로자의 경우 3일 이상의 휴업이 발생한 재해는 아니므로 보고 의무는 없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제1항 등 재해발생 기록,보존 의무는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 보존해두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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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사원에 대한 계약종료 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통상의 해고보다 정당한 사유를 넓게 인정 받을 것이므로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면 이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해고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때 수습종료 통보(해고 통보)는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서면 통지서에는 해고의 시기,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합니다. 특히 해고 사유와 관련하여 판례는 근로자의 처우에서 자신의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한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취업규칙에 수습 근로자의 근무평정 요령이나 근무평정표 등이 있다면 이를 활용하여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작업능력 미달, 작업 속도 저해, 동료 직원과의 마찰(동료들의 의견서 받아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등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해고 시기와 함께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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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날짜이후에도 계속근무강요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도 민법상 계약에 해당하므로 근로계약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지만, 귀 질의와 같이 근로자의 근로관계종료일이 정하여져 있다면 그날이 도달함으로써 귀 근로자와 회사와의 근로관계는 종료되는 것이며, 근로계약서 상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에 대체 인력과 관련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바로 퇴사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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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 토요일 근무하는 시업장 놀토 근무시 임금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중략)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후략)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는 바,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토요일에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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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가 받을 수 있는 법정휴가는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4. 1. 21.>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신설 2012. 2. 1., 2014. 1. 21.>③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1.>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개정 2007. 12. 21., 2012. 2. 1., 2014. 1. 21.>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⑥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신설 2008. 3. 28., 2012. 2. 1.>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4. 3. 24.>⑧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 3. 24.>⑨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3. 24.>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①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위 두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임산부의 근로기준법상 법정휴가입니다. 이외에도 임산부에게는 시간외 근로가 금지되며 요구가 있을 경우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해야하고(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 임산부의 명시적 청구가 있지 않으면 야간·휴일 근로가 금지되고(근로기준법 제70조),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니(근로기준법 제65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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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수당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부 직원을 대상으로 업무 능률 장려·격려 등의 목적으로 임금 외에 금품을 매월 일정 금액 지급하는 경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이러한 수당의 지급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한, 귀사가 이러한 수당의 지급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금품이 일시적으로 지급 되는 등 불확정적이고 호혜적·은혜적 성격의 금액이라면 이는 임금이 아니므로 근로계약을 새로이 체결할 필요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이와 같은 금품이 매월 고정적으로 장기간 지급된다면 이러한 금품을 지급하는 노동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판단되어 귀사로서는 해당 금품의 지급을 거부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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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7시간 주 6일 근로하게 되었을 시 임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 근로시간 8시간, 1주 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 위 두 조건 중 하나라도 벗어난다면 그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분류됩니다. 귀 질의의 경우, 토요일 2시간에 대하여서만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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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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