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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1년 후 중간정산 받은 근로자의 퇴직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 등에 해당 휴직 기간을 근속년수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휴직 기간도 근속연수에 정상적으로 포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퇴직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을 말하는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또는 '업무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등을 평균임금 산정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빼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을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해야하는바(고용노동부고시 제2015-77호), 퇴직일 이전 무급휴직 기간이 1년이라면 휴직일 이전 3개월 간의 급여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 무급휴직 기간을 근속년수로 보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면 귀사는 여전히 퇴직금 지급 의무를 가지며, 퇴직금 산출시 해당 근로자의 '근속년수'는 중간정산 이후 무급휴직 기간을 포함한 1년이 되고, '평균임금'은 휴직일 이전 3개월 간의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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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전 1달을 임금을 못받은 상황에서 퇴직금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만약 위 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업한 것이라면 그 기간 및 임금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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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수당 질문입니다 지급시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되어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된 경우, 회사는 그 수당이 발생한 달의 임금지급기일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한편,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게 연차촉진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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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연차촉진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 바, 해당 근로자에게는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하여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만약 근로자가 이를 받길 원하지 않는 경우라면 법적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해당 내용이 담긴 부제소합의서를 작성하시어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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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퇴사시 여름휴가 1일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여름휴가와 관련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이는 법에서 정한 연차휴가와는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회사 내규에 정하여진 바에 따르면 될 것인 바,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바, 귀 근로자께서 회사 여름휴가 관련 규정(취업규칙 등)을 살펴보시고 그에 따라 해당 휴가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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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반대하는 투잡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겸직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한 바 없어, 이는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정하기 나름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겸직금지규정을 두고 있는 바, 귀 근로자가 재직 중인 회사에도 겸직금지규정이 있다면 귀 근로자께서는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그러한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위반하는 것을 이유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인사조치를 취한다면, 그 인사조치에는 정당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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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에 공휴일 포함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올해까지는 3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관공서에서 정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하지 아니하여도 위 법에 위배되지 않는 바, 귀 질의와 같이 관공서에서 정한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하여 사용하게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내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관공서에서 정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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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 근로자대표 선출 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으나, 하나의 법인 내에 있는 여러 사업장이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계속적으로 사업을 수행한다면 이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회사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선출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여러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재정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며 별개의 단협과 취규를 적용하고 있다면 이를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장 단위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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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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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료를 책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료 부과 기준은 국민연금=소득(기준소득월액), 건강고용산재보험=보수(월평균보수)를 의미합니다.예컨대 회사에 기본급과 법정제수당 및 자격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임금을 모두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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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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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에 참가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한 격려금 지급이 부노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정 근로자에 대한 금품 지급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사용자가 특정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의 내용에 따라 해당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만 금품을 지급한 경우, 사용자의 이러한 금품 지급 행위가 다른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에 따른 것이라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금품을 지급하게 된 배경과 명목, 금품 지급에 부가된 조건, 지급된 금품의 액수, 금품 지급의 시기나 방법, 다른 노동조합과의 교섭 경위와 내용, 다른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에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는바(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7두33510 판결 참조),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으나 회사의 금품 지급 행위가 다른 노조의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개입하는 의사에 따른 것이라면 부노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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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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