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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마지막달 월급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하여서는 ①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②그 다움 주에 출근이 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귀 질의와 같이 근로계약기간만료일인 5월 14일이 포함된 주에는 위 2가지 요건 중 2번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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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1.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합산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2. 퇴사 사유 : 비자발적 퇴사(회사의 경영상 악화 등),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사업장 또는 거주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임금 체불,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환경 등 다양), 계약기간 만료(정년, 기간 만료 등)로 인한 계약종료 등귀 질의와 같이 귀 근로자께서 회사의 권고사직을 받아들였다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회사의 권고사직을 받아들이지 않았음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이는 비자발적 사유에 의한 퇴사 즉 해고가 될 것이므로 그렇다라면 귀 근로자께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이루어지므로 우선 담당 직원에게 구체적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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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기간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만약 해당 파업이 정당하다면 그날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로 보기 어려우므로 그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1일분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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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의 유급주휴시간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회사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는 바, 동 휴일에 대한 수당은 정상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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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연차사용강제의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매출 감소 등에 따라 중대한 경영 위기에 처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상 회사가 일방적으로 특정 기간에 연차사용을 명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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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 후 바로 근무하게 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정시점 이후로는 휴게시간으로 정하여진 시간에 실제 휴게를 부여한다면 근로를 제공하지 않게 된 휴게시간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무방하다고 볼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회사가 휴게시간으로 부여한 시간에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면 그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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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신청기한을 안 지킨 경우 징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가신청기한과 관련하여서는 법에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하는 바, 귀 질의와 같이 3주 전에 휴가를 신청하도록 하는 내용의 취업규칙에서 정해진 바 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지키지 아니하고 휴가를 사용한 경우, 이는 휴가 사용이 아닌 결근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회사가 이를 이유로 징계를 하는 것은 그 사유에 있어 정당성이 있다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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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에 임금을 지급해왔는데, 지급 안하기로 하면 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을 실제 부여하며 그 시간에 대하여 유급으로 임금을 지급한다 하여 그 시간이 근로시간이 되는 것은 아니나, 그 시간에 대하여 근로시간과 같이 취급하여 장기간 관행적으로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노사 당사자가 그러한 관행을 사실상 근로조건으로 인식하고 있을 정도라면, 회사가 일방적으로 휴게시간을 무급으로 변경하는 것은 근로조건 저하에 해당된다고 볼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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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에서 연차휴가를 쓸 수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제 하에서 연차휴가 사용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포괄임금제 계약이 연차휴가권을 박탈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들에게 연차휴가권이 인정된다"고 보고 있는 바, 연차수당과는 별개로 근로자가 자신에게 발생한 정당한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데에 있어 회사가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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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적인 업무 시간이 근로시간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은 근로자가 회사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부수적인 시간(10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만약 해당 시간이 회사의 지휘감독에 있는 시간으로써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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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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