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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협 유효기간 중 유니온숍이 요건을 못갖추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조합원이 일부 탈퇴하여 해당 조합이 전체 근로자의 3분의2에 미달되는 경우라면, 그때부터 유니온숍 협정의 효력은 상실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그 효력이 상실된 이후에는 유니온숍 협정은 위법 상태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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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정년제는 노동법 위반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년의 도래로 인한 퇴직은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귀 질의와 같이 소위 직급정년제는 당연퇴직사유가 아닌 해고로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의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이때, 일정 기간 내에 상위 직급으로 진급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일반적이고도 객관적인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어려운 바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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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하는 회사 유니온숍 규정이 합병되는 회사에도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병의 경우 피합병회사와 합병회사 사이에 기존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등의 내용에 관한 새로운 합의가 있기 전까지는 피합병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은 합병회사에 그대로 승계되는 것인 바, 합병회사와 그 노조간 체결된 단협에 유니온숍 조항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피합병회사 소속 근로자들을 포함한 노조와 합병회사가 새로운 합의나 단협을 체결하기 전까지는 피합병회사 소속 근로자들에게 단협 유니온숍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단협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로 보기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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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근무 외국인에게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제법 질서와 관련하여 각국의 법령은 그 영역내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이른바 속지주의 법리가 승인되고 있으므로, 귀 질의와 같이 해당 근로자의 소속사업장이 국내 외국법인이라면 해당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노동관계법이 적용되어 퇴직금 요건을 갖추었다면 퇴직금 역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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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협 중 취규 변경 절차가 규정되어 있으면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처벌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법 제92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1. 3. 28., 2010. 1. 1.>1. 제24조제5항을 위반한 자2.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한 자가. 임금ㆍ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나. 근로 및 휴게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다.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라. 안전보건 및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마. 시설ㆍ편의제공 및 근무시간중 회의참석에 관한 사항바.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3.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서의 내용 또는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재정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다만, 귀 질의상 단체협약에 포함되어 있는 규정은 취업규칙 변경 절차와 관련한 규정으로써 이를 위 법에서 정하는 위반 사유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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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금 청구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근로자께서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을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할 것인 바, 회사에 직접 퇴직금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인 바, 귀 근로자께서 이를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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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후 교육비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면접비 관련하여서는 노동법적으로 별다른 정함이 없는 바, 회사 재량에 따라 해당 피면접자에게 진행되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회사에서 교육을 중도 포기할 경우 교육비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교육비를 지급한다 하더라도 그에 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는 문제될 소지가 적어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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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연차수당에 대하여 연봉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럴때 따로 연차수당을 받지 못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의 연봉계약서 제4조와 관련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적어보입니다. 한편, 연차수당은 임금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고, 다만 실제 발생한 연차휴가가 임금에 포함된 연수당보다 많을 경우 그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여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된 부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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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 52조 2항관련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간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1일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후략)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도입 시 정하였던 정산기간 및 정신기간의 총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주 평균 근로시간이 법에서 정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면 될 것인 바, 예컨대 1개월을 정산기간으로 한다면 1개월 총 근로시간 중 실제 근로시간을 1주일 단위로 평균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이 12시간을 넘지 않으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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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근무 시 1.5배? 2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와 같이 30인 이상의 사업장인 경우 추석은 유급휴일일 것인 바, 그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되어 최초 8시간까지는 휴일근로수당(1.5배 적용)이 지급될 것이고,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서는 휴일 및 연장수당(2배)이 지급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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