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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의 경우 연차휴가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휴가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발생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a회사와 b회사를 별개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a회사의 연차를 b회사에서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2. 물론, b회사와 합의하시면 가능하지만 b회사가 이를 합의해줄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3. 전술한 바와 같이 a회사에서 발생한 연차휴가는 a회사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b회사에서 발생한 휴가는 b회사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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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5일 퇴사시 퇴직금 지급기한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귀 근로자의 퇴사일은 5월 5일인 바, 그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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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휴가에 대한 시기변경권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난임치료휴가, 가족돌봄휴가의 경우 법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생리휴가, 월차휴가, 약정휴가, 배우자출산휴가, 출산전후휴가, 유사산휴가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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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협 자동연장조항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법 제32조(단체협약의 유효기간)(중략)③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를 전후하여 당사자 쌍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의 단체협약은 그 효력만료일부터 3월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다. 다만,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당사자 일방은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귀 질의와 같이 단협에 자동연장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단협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시점 이후부터 당사자 일방이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전가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종전의 단협을 해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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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무단 출근 이유로 징계가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징계는 실체적,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경우에만 정당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귀 질의와 같이 단순히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 연차휴가를 사용하자 이를 무단 결근으로 처리한 뒤 징계하는 것은 그 사유에 있어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징계가 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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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1.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합산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2. 퇴사 사유 : 비자발적 퇴사(회사의 경영상 악화 등), 자발적 사유 중 정당한 이유(사업장 또는 거주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임금 체불,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환경 등 다양), 계약기간 만료(정년, 기간 만료 등)로 인한 계약종료 등스트레스로 인한 퇴사라 하더라도 자발적 퇴사인 경우라면 2번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담당직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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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 가파업하면 파업기간임금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법 제44조(쟁의행위 기간중의 임금지급 요구의 금지) ①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②노동조합은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파업기간 동안에는 위 조항에 따라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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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도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이라 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1년 이상인 경우라면 그에 따른 퇴직금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때, 퇴직금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지급받지 못한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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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후 계약만료로 인한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1.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합산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2. 퇴사 사유 : 비자발적 퇴사(회사의 경영상 악화 등), 자발적 사유 중 정당한 이유(사업장 또는 거주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임금 체불,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환경 등 다양), 계약기간 만료(정년, 기간 만료 등)로 인한 계약종료 등귀 근로자의 경우 위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이나,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우선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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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일하는 가게사장이 바뀌는데 그만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1.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합산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2. 퇴사 사유 : 비자발적 퇴사(회사의 경영상 악화 등), 자발적 사유 중 정당한 이유(사업장 또는 거주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임금 체불,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환경 등 다양), 계약기간 만료(정년, 기간 만료 등)로 인한 계약종료 등사업장의 도산이나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으로 권고사직하거나 희망퇴직한 경우등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최종적인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진행하므로 우선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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