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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굴뚝새164
작은굴뚝새16421.05.17

일용직?(일당직)퇴직금 지급가능할까요?

바야흐로 총 2012년2월경 부터 2015년4월경 까지

일을했고요.

(2014.6월경 - 2015.1월경 산재로인한 수술로 쉬었음)

(일이없는 경우 자택대기한적도 간헐적으로 있음)

일당으로 급여계산을햇고 월급으로 급여를 받았습니다.

한 회사소속으로 여러 업체의일을 하청받아서

짧은곳은 일주일,긴곳은 두달가량 이런식으로

전국 돌아다니며 일을 하는 방식이였구요~

급여통장내역엔

소속회사,사장이름,사모이름,여러원청업체 이런식으로

급여들어온게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1.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퇴직금 신청 가능한가요?

2.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노무사님들의 답변 기다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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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귀 질의와 같이 2015년에 퇴사하여 발생한 퇴직금에 대하여서는 이미 3년의 기간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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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를 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에 3년이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을 요청하여도 회사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 위법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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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퇴직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2015.4부터 3년이 도과하였으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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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0조(퇴직금의 시효)는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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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퇴직금은 수습기간, 인턴기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즉, 근로자가 4주를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 합산 후

    1년 이상 근무를 한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 체불의 경우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청의 진정이 완료되면 임금체불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임금체불 능력이 없다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액체당금 절차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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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92조(시효)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재해보상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임금채권의 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6년전에 대한 퇴직금은 지급받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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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퇴직금 신청 가능한가요?

    퇴직금은 임금에 해당하는 바, 퇴사일로부터 3년간 청구가능합니다.

    위의 경우 퇴사일로부터 3년이 도과 했으므로 불가합니다.

    2.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다만 3년이 되기전 내용증명을 보내서 소멸시효를 중단시켜 계속 연장해온 경우라면

    해당기간동안 근로한 내역 및 동료근로자의 증언 / 출퇴근표 등이 존재한다면 가능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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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년이 초과하였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어려워 보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퇴직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원칙적으로 퇴직급여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 이내에 발생한 퇴직금에 대하여만 퇴직금 지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2.퇴직금이 미지급된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퇴직금 체불에 대한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0조(퇴직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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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임금채권 (퇴직금 포함) 은 3년간 행사하지 않은 경우 시효로 소멸하여 청구하지 못하게 됩니다. 시효 완성 전이라면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2) 일용근로자가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는지

    -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계속근로년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날부터 해지될 때

    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 일용근로자라 함은 1일단위의 계약으로 채용되고 그 날의 근로가 종료함으로써 근로계약도 종료되어 계속근로가 유지되지

    않는 자를 말하나, 일용근로자라 할지라도 사용자와의 고용관계가 계속해서 1년이상 지속되었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는

    입니다.

    - 일용근로자의 계속근로여부는 근로계약의 형식과 구체적인 고용실태 등 제반 사실관계를 살펴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고 있

    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 1년미만의 기간을 정한 일용근로자라도 공백기간 없이 반복적인 계약 갱신을 통하여 1년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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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월이 3년 이상 지났기 때문에, 소멸시효 도과로 법적으로 구제받기는 어렵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퇴직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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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3년이므로 퇴직금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권리행사가 불가능합니다. 사례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퇴직금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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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퇴직금의 소멸시효와 공소시효는 소멸시효 3년, 공소시효 5년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소멸시효와 공소시효 모두 지나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퇴직금 신청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2.가능하다면 노동청이나 법원을 통하여 퇴직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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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관계가 복잡합니다만 그 문제 이전에 소멸시효의 문제가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퇴사한지 3년이 지났으면 법적으로 퇴직금을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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