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정공휴일 30인 이상의 기준은?
안녕하세요
법정공휴일이 22년 전까지 30인미만은 근로자의날 제외하고 급여에 포함된 휴일이잖아요
정규직이 18명, 파트타이머가 10명정도 되는데 파트타이머 포함 30인 이상되면 올해부터 공휴일은 다 유급휴일이 되는걸까요? 아님 정규직 인원수가 30명 이상이 됐을 때 적용하면 되는지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현 상황에서 공휴일에 일하면 (급여의 일할계산*1.5배)를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