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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계약직 근무 실업급여 조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1.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합산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2. 퇴사 사유 : 비자발적 퇴사(회사의 경영상 악화 등), 자발적 사유 중 정당한 이유(사업장 또는 거주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임금 체불,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환경 등 다양), 계약기간 만료(정년, 기간 만료 등)로 인한 계약종료 등귀 근로자의 경우 1번 조건이 해당되는지가 문제되는데, 가입기간은 소정근로일과 유급휴일로 정하여진 날을 포함하는 바,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하게 알 수 없으나 만약 4월 말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18개월 이내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충족할 것으로 보이나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는 것이므로 우선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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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전에 옷을 갈아입는 시간이 근로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귀 질의와 같이 실근로에 부수된 작업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무화되어 있다면, 이에 소요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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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을 유급으로 정했다면 파업시 임금을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회사는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오전에 소정근로를 제공하고 오후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파업을 하는 경우라면 이는 근로시간이 종료된 이후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어서 회사에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할 의무는 없으므로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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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휴가비를 평균임금으로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오며 회사에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근로의 대가로서의 금품을 의미하는 바,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만약 해당 수당이 매월 계속적으로 지급되어 왔으며 취업규칙 등에 정함이 있어 회사에 지급의무가 있다면 이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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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과 근로자의날이 중복되면 어떻게 계산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휴일이 중복되었을 경우 처리 방안 등을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되며, 예컨대 그 주에 개근하지 못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근로자의 날인 유급휴일을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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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출장 시 전날 이동한 시간이 근로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으나, 해당 근로자가 회사의 특별한 지시없이 단순히 목적지로 이동하기 위한 야간 여행을 야간근로로 보지 아니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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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정지 징계로 임금이 일부 미지급된 경우 감금제재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여기서의 감급 제재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일단 발생한 임금채권을 감액하는 것인 바, 해당 근로자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여 그로 인해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이는 징계의 결과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데 따른 것으로서 위 법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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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격일제 근무자는 주휴수당과 연차휴가를 어떻게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격일제 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근무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근로시간의 소정임금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예컨대,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그 절반인 4시간이 주휴수당 계산을 위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한편,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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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에 차량유지보조금(비과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량운전보조금을 현금성 복리후생비로 분류된다는 전제 하에 최저임금에는 해당 금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만이 포함될 것인 바, 이를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1,822,480 X 3% = 54,674.4원200,000 - 54,674.4 = 145,325.6원즉, 귀 근로자의 최저임금에는 145,325.6원만 포함되는 바, 최저임금은 1,767,805.6원으로 최저임금에 미달하여서 법 위반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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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연차대체와 근로시간 저축휴가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귀 질의의 저축휴가가 정확히 어떤 휴가를 의미하는지 명확히 알지 못하겠으나, 만약 위 법에 따른 보상휴가제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해당 휴가와 관련한 회사와 근로자대표간의 서면 합의가 있다면 시간외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되진 않습니다. 다만, 이때 부여되는 휴가는 가산임금 적용 기준과 동일하게 산정하여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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