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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비둘기256
21.05.17
수습기간급여 받을수없는건가요???
수습기간 80퍼임금을 받는다는 사인하고 2주근무하다 퇴사했는데 알기론 임금의 90퍼이상 받을수있다는거같은데 계약서에 80퍼로 사인했으면 90퍼에대한임금은 못받는건가요???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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