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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비둘기256
즐거운비둘기25621.05.17

수습기간급여 받을수없는건가요???

수습기간 80퍼임금을 받는다는 사인하고 2주근무하다 퇴사했는데 알기론 임금의 90퍼이상 받을수있다는거같은데 계약서에 80퍼로 사인했으면 90퍼에대한임금은 못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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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임금의 80퍼센트가 최저임금액의 90퍼센트를 상회하는 금액이라면 위 계약이 법 위반이 아닐 것이나, 만약 90퍼센트에 미달하는 금액이라면 이는 임금체불인 바, 귀 근로자께서는 회사에 차액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3개월의 수습기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여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최저임금의 80% 를 수습기간에 지급한 것이라면 이는 법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한 것이기에 법위반에 해당하며 10% 임금에 대해서는 회사가 지급을 해주셔야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닐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1년 이상의 근로게약기간을 정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단순노무직에 종사하지 않는 자에게는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를 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정상임금의 80%가 최저임금의 90% 이상이라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설정한 경우 수습기간 3개월간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최저임금의 80%를 지급받았다면 당연히 나머지 부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상으로

    최저임금의 80%지급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부분은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서 80%로 사인하였고 이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이면 80%로 받는게 맞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90%로 정하고 있다면 90% 금액이 맞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수습기간 중의 급여에 대하여는 개별근로계약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다만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최저임금의 90퍼센트 이상으로 급여를 정하여야 합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수습기간 중의 감액된 임금이 최저임금의 90퍼센트 이상이고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근로계약 상 수습임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청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보다 미달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이고, 근로기준법의 최저기준으로 계약을 한 것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서에 최저임금의 80%로 서명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계약은 임금에 대한 부분은 무효라고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과 차액분을 받을수 있는 것이며, 다만 최저임금의 80%가 아니라 통상의 임금의 80%인 경우로써 최저임금의 9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금의 90%에 대한 차액분을 청구하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기간 80퍼임금을 받는다는 사인하고 2주근무하다 퇴사했는데 알기론 임금의 90퍼이상 받을수있다는거같은데 계약서에 80퍼로 사인했으면 90퍼에대한임금은 못받는건가요???

    ->수습기간은 최저임금의 90%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기간의 임금수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의 임금수준을 정상 임금의 80% 수준으로 정했다고 하더라고 불법이 아닙니다.

    “임금의 90% 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은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임금으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짐작합니다. 사례와 이것은 관련이 없습니다.만약 위와 같이 정한 수습기간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의 80%가 최저임금의 90% 이상이라면 임금의 80%를 받을수 있습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1년 미만이라면 90%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기간 80퍼임금을 받는다는 사인하고 2주근무하다 퇴사했는데 알기론 임금의 90퍼이상 받을수있다는거같은데 계약서에 80퍼로 사인했으면 90퍼에대한임금은 못받는건가요??

    1. 네. 선생님의 원래 월급의 80퍼센트가

    최저임금의 90퍼센트보다 적다면,

    최저임금 90퍼센트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이 최저임금 90퍼센트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습기간 80퍼임금을 받는다는 사인하고 2주근무하다 퇴사했는데 알기론 임금의 90퍼이상 받을수있다는거같은데 계약서에 80퍼로 사인했으면 90퍼에대한임금은 못받는건가요???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제5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최저임금90%로 감액할수 있는 바, 이보다 적게 감액할순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상 감액규정을 정한 수습기간 80%된 금액이 최저임금 90%이상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