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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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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으로는 노조가입이 가능한데 단협으로는 안되네요;

안녕하세요. 규약에는 노조 가입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 근로자가 단체협약에 상 노조가입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노조 가입하는게 단협 위반이 되어서 안되는 걸까요?? 애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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