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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팀장이 이익대표자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노조 가입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법에서는 이익대표자가 노조에 가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거로 아는데요. 그러면 이익대표자를 정확히 어느 범위까지라고 봐야 하나요? 회사 소속팀장이 이익대표자에 해당할까요? 직원들 평가하는 입장이긴 하고, 근태관리 등도 같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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