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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단직 근무로 일을 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2021. 1. 5.>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ㆍ포획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위 법은 장관으로부터 적용제외 승인이 난 후에 적용되는 것인 바, 승인 전이라면 위 법 적용 이전이므로 통상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 임금을 받으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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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충족조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1.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합산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2. 퇴사 사유 : 비자발적 퇴사(회사의 경영상 악화 등), 자발적 사유 중 정당한 이유(사업장 또는 거주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임금 체불,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환경 등 다양), 계약기간 만료(정년, 기간 만료 등)로 인한 계약종료 등귀 근로자의 경우 1번 조건이 해당되는지가 문제되는데,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하게 알 수 없으나 만약 5월 기준으로 역산하여 18개월 이내애 고용보험 가입기긴아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충족할 것으로 보이나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는 것이므로 우선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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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근로시간으로 8시간근무 1시간점심시간외에 휴식시간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만으로는 해당 시간이 근로시간인지 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수는 없으나,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해당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다면 그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다만, 생리현상을 이유로 잠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시간이라 하더라도 그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보는 것은 사회통념상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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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근무자 연차 사용에 잘아시는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 3. 1. 입사자인 귀 근로자의 2021. 3. 1. 연차휴가는 귀 질의에 나와 있듯이 요건을 갖춘 경우를 전제로 했을 때 26개입니다. 퇴사 시점인 2021. 5. 31.을 기준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휴가 21개에 대하여서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 만약 회사가 적법한 요건을 갖추어 연차촉진을 시행하였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서는 귀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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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 스스로 12시에 그만두었으나 오후3시 퇴근하면 수당 적용이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만으로는 해당 시간이 근로시간인지 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수는 없으나,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해당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다면 그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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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로 하는 블로그 수익 발생시 회사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관계법적으로 겸직을 금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겸직은 가능하나, 그로 인한 회사의 인사조치가 있을 경우 그 인사조치의 정당성과 관련해서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이때, 근로자의 인사조치가 정당하기 위하여서는 그 실체적 정당성, 절차적 정당성이 있어야 합니다.1. 실체적 정당성「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하여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주어진 사실관계만으로는 해고가 정당한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근무성적이 좋지 못한 것이 고용관계를 계속 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인정된다면 사유의 정당성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겸직으로 인해 잦은 지각, 조퇴 등 근무태도가 불량해지거나, 업무 지시 불이행 등 기업 질서나 근로제공에 지장을 준 경우에 해당한다면 인사조치의 사유는 정당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이를 이유로 하는 인사조치는 그 사유에 있어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2. 절차적 정당성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징계 절차와 관련한 규정이 있으면 이를 따라야만 그 인사조치에 절차적 정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고, 나아가 「근로기준법」 제26조 및 제27조의 해고예고와 서면통지는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위 나열한 정당성은 AND조건이고, 따라서 회사가 이중 하나라도 위반할 경우 그 인사조치는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귀 근로자께서는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에서 문의해주세요.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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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근무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만약 명절근무수당이 명절(설, 추석)에 근무한 근로자에게 근로제공 자체에 대한 대가로 추가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혹은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회사에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라면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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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전에 찬반투표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법 제41조(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 ①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제29조의2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조합원으로 한정한다)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후략)쟁의행위 찬반투표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후 조합원의 수가 변동되었다 하더라도 노동쟁의 상태가 같다면 별도로 다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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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에게도 해고예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그 정해진 기간이 도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자동적으로 종료되므로 별도로 해고예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등 계속근로 기대법리에 따라 해고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 계약 갱신여부를 근로자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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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한 협정과 유효기간이 경과한 협정이 혼재된 상황에서 쟁의행위가 정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쟁의행위에서 추구하는 목적이 여러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 '주된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을 판단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둘 중 노조의 쟁의행위에 이르게 한 결정적인 사안이 무엇인지에 따라 정당성 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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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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