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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버지가 해고되셨는게 법률상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해고가 정당하기 위하여서는 그 실체적 정당성, 절차적 정당성이 있어야 합니다.1. 실체적 정당성「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하여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주어진 사실관계만으로는 해고가 정당한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단순히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라면 그 사유에 있어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을 것입니다.2. 절차적 정당성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징계 절차와 관련한 규정이 있으면 이를 따라야만 그 해고에 절차적 정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고, 나아가 「근로기준법」 제26조 및 제27조의 해고예고와 서면통지는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위 나열한 정당성은 AND조건이고, 따라서 회사가 이중 하나라도 위반할 경우 그 해고는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귀 근로자께서는 이를 참고하시어 회사와 협의하시거나,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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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나온 규정임에도 단협에 이를 넣고자 파업하는 경우 그 정당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법상 쟁의행위는 노동관계 당사자간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 가능한 것으로, 귀 질의에 따라 이미 주1회 유급휴일 권리가 근로자들에게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단지 확인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쟁의행위에는 정당성이 없다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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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기간 30일은 언제부터 계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후략)여기서의 '30일'은 민법 일반 원칙에 의하여 계산하여야할 것인 바, 역일에 의한 30일을 의미하는 것이며 예고의 당일은 기간 계산에 포함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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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다른 직장에 근무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고 생계를 위해 일시적으로 다른 직업에 종사한다 하여 종전 회사와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스스로 파기했다고 할 수는 없는 바,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종전 직장에 복귀할 의사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익이 없어 구제신청은 각하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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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이 부노 구제신청을 한 상황에서 노조가 해산되면 실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후략)조합원이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해고되어 불이익을 받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단순히 노동조합이 구제신청 중에 해산되었다고 하여 구제실익이 없어지는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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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사유로 휴직 중인 자를 대체하는 근로자 채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직이란 '근로자가 질병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기 어려울 때 근로자의 희망이나 취업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일정 기간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는 것'으로서, 그 구체적인 방법과 관련하여서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여 시행하면 될 것인 바, 귀사가 휴직하는 근로자의 업무를 처리할 다른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이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될 소지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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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된 근로자가 노조 대표로 된 경우 회사가 교섭 거부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법 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 ①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만약 해고된 자가 당해 기업과의 고용관계가 단절된 상태라면 해당 노조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바, 그렇다면 당해 해고된 자가 노조대표자로 선출되었다 하더라도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회사가 교섭 및 체결권한이 없는 자와의 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성이 있다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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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현장실습하는 분들이 근로자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와 관련하여 구체적 사실관계가 나와있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이와 같이 정부정책에 의거하여 교육과정의 일부로서 고등학생이 향후 산업에 종사하는 데 필요한 지식・기술・태도 습득을 목적으로 현장 실습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는 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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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월차 그만두면 연차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컨대, 2020. 8. 1.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2020. 8. 1. - 2021. 7. 31. 80퍼센트 이상 근무 시 2021. 8. 1. : 15개 발생2020. 8. 1. - 2021. 7. 31. 매월 개근 시 2021. 8. 1.까지 총 11개 연차 추가 발생즉, 2021. 8. 1. 귀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총 연차휴가는 26개인 바, 퇴사시점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께서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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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시 대체휴무일을 얼마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위 법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하여 임금 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이때, 휴무일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 연장근로인지 소정근로인지에 따라 보상휴가시간이 달라질 것인 바, 그 날이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면 1.5배시간만큼 보상휴가시간이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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